선고일자: 2014.03.27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과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오늘은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하자 문제는 입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보증과 연대보증의 법적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의 개요

A 주택보증회사(원고)는 B 건설회사(주채무자)와 C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는 A 회사가 보증채권자(입주자)에게 지급한 금액뿐 아니라 소송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도 B 회사로부터 변상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D(피고)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은 B 회사의 A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 보증했습니다.

그런데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A 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A 회사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에 A 회사는 연대보증인 D에게 해당 소송비용을 청구했는데, 원심은 D에게 소송비용을 구상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연대보증인 D에게 소송비용을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채무자와 같은 내용의 채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428조, 제429조, 제441조, 제105조)

  2.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내용: A 회사와 B 회사는 하자보수보증계약에서 A 회사가 부담하는 소송비용 등 부대채무도 B 회사가 변상하기로 약정했습니다. 따라서 B 회사는 A 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와의 소송에서 부담한 소송비용을 A 회사에게 변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연대보증인의 책임: D는 B 회사의 A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 보증했으므로, B 회사와 마찬가지로 A 회사에게 소송비용을 변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A 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조정에서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기로 했다는 사실은 A 회사와 D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가압류이의 소송비용: A 회사가 사전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이에 대한 이의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A 회사와 소외 1 사이의 문제일 뿐, 연대보증인 D의 책임 범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D는 A 회사가 가압류이의 소송에서 부담한 소송비용 역시 변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인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며, 하자보수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소송비용 등 부대채무까지도 변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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