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무서운 제도입니다. 특히 사업을 하는 경우, 거래처의 요구로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재산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연대보증과 관련된 사례를 통해 책임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을은 전자제품 제조판매 회사인 갑과 대리점 계약을 맺었습니다. 병과 정은 을이 갑에게 지게 될 외상 대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추가로 병은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며, 채권최고액을 2,500만 원으로 설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을의 외상 대금이 4,000만 원까지 불어나자, 갑은 병과 정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병은 자신이 책임져야 할 금액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2,500만 원까지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병의 주장은 맞을까요?
해설:
네, 병의 주장이 맞습니다. 대법원은 연대보증인이 보증 한도액을 정하지 않고 불특정 채무 전체에 대해 보증을 섰더라도, 나중에 같은 채무에 대해 한도액을 정하여 담보를 제공했다면, 보증인의 책임은 그 한도액까지로 제한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83.7.26. 선고 82다카1772 판결 ; 1985.3.12. 선고 84다카1261 판결).
즉, 병처럼 연대보증 계약 당시에는 보증 한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아파트에 2,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보증 한도를 2,500만 원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의 연대보증 책임은 최대 2,500만 원까지만 유효하며, 나머지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주의사항:
연대보증은 매우 위험한 제도이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 한도를 명확하게 정하고, 가능하면 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상담사례
친구 빚에 연대보증과 근저당을 동시 설정했는데, 채권자가 근저당 설정액 이상의 지연이자까지 요구하는 상황으로, 연대보증과 근저당은 별개 계약이라 원금, 이자 모두 책임져야 하며, 특약이 없다면 지연이자까지 갚고 친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의 채무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섰고, 다른 사람이 모든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했더라도, 실제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범위에서 제외된 연체이자만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신용보증기금에 구상금을 갚을 의무는 없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빌릴 때 같은 사람이 연대보증도 서고 근저당도 설정했다면, 연대보증 책임의 한도가 근저당 설정 금액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연대보증인은 빚 전액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린 사람(주채무자)이 돈을 일부 갚았을 때, 보증인이 책임져야 하는 빚의 범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특히 보증인이 전체 빚이 아닌 일부만 보증했을 경우에는요. 이 판례는 보증인이 보증 범위 내에서만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하자보수 보증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람은 하자보수 소송 등 관련 소송비용까지도 책임져야 한다.
상담사례
연대보증인은 채권자가 다른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소송하여 승소하더라도, 자신에게 직접 청구가 없었다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보증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