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5.30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보증과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분양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건설사가 부도 등의 사유로 아파트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 HUG가 분양계약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건설사와 HUG는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추가로 건설사의 부대채무에 대한 약정을 맺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대채무 약정에는 건설사가 HUG에 지급해야 할 금액 외에도 소송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제3자가 연대보증인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연대보증인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금 보증과 관련된 분쟁에서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사는 HUG와 아파트 분양에 대한 신탁계약 및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동시에 HUG가 지급한 체당금, 소송비용 등 부대채무를 즉시 변제한다는 약정도 맺었습니다. B는 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A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HUG는 분양계약자들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했습니다. 이후 HUG와 A 건설사, 그리고 아파트 부지를 매수한 C 사이에 여러 건의 소송이 발생했고, HUG는 이 과정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했습니다. HUG는 B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어 소송비용 등을 청구했지만, B는 부대채무의 범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B가 부담해야 할 부대채무의 범위입니다. HUG는 B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B는 분양보증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부대채무 약정의 문언, 취지, 분양보증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가 부담해야 할 부대채무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B가 부담해야 할 부대채무는 A 건설사가 분양보증계약 또는 관련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HUG와 A 건설사, 또는 분양계약자 사이에 발생한 분양보증계약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송에서 HUG가 지출한 비용에 한정됩니다.

  • HUG와 C 사이의 소송은 분양보증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은 B가 부담할 부대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A 건설사가 HU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분양보증계약과 직접 관련이 있으므로, 이 소송에서 발생한 HUG의 소송비용은 B가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105조)

결론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는 보증계약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부대채무 약정의 문언과 분양보증계약의 내용을 고려하여 연대보증인의 책임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을 서기 전에는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보증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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