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8.30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동대표, 몇 번까지 할 수 있을까요?

아파트 동대표 선거, 늘 관심이 뜨겁죠? 특히 동대표를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 연임 제한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동대표 중임 제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아파트 관리규약에 동대표 중임 제한 규정이 있을 때, 법령 개정 후에도 그 규정이 유효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유효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2010년 7월 6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동대표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항 참조).

그런데 이 개정된 시행령이 시행되기 에 이미 아파트 자체 관리규약에 동대표 중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 부분이 이번 판례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2016년 9월 8일 선고 2015다39357 판결에서, 시행령 개정 에 관리규약으로 이미 중임 제한을 두고 있었다면, 시행령 개정 에도 그 관리규약의 중임 제한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새로운 법이 생겼다고 해서 기존 관리규약의 효력이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구 주택법 제43조 제7항 제2호, 제44조,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7항, 제8항, 제18조 참조)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사례를 보면, 삼성산주공아파트의 경우 2010년 시행령 개정 전부터 관리규약에 "동대표 임기는 2년, 1회 중임 가능"이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세 번이나 동대표를 했던 소외 1은 네 번째 동대표 선거에 나갈 수 없었고, 그가 제기한 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의 소송으로 각하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법령 개정 전에 관리규약으로 동대표 중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면, 법령 개정 후에도 그 규정은 유효합니다.
  • 새로운 법이 생겼다고 해서 기존 관리규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 법령: 구 주택법, 구 주택법 시행령,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5다39357 판결

이 글을 통해 아파트 동대표 중임 제한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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