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0.27

민사판례

해산된 주택조합의 개발부담금과 조합원 분담금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아파트 건설을 위해 설립된 주택조합이 사업을 완료하고 해산된 후에 발생하는 개발부담금 문제,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최근 법원 판결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해산된 주택조합에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을까?

네,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설과 분양을 마치고 해산 절차를 거쳐 설립인가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권리와 의무가 남아있다면 그 부분에 한해서는 조합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산된 주택조합이라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조, 제94조 참조)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쟁점 2: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 분담금을 어떻게 부과할까? 구청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을까?

아니요, 구청에서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주택조합에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어떻게 나눌지는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해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정산하고, 각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정하는 결의가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276조,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9조 제1항 참조) 즉, 구청에서 임의로 분담금을 정하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 통지를 하더라도 그 효력은 조합원들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721, 39738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28991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해산된 주택조합이라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개발부담금 분담금은 구청이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조합원 총회 등을 통해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해산된 주택조합의 개발부담금과 관련된 분쟁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택조합 관련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주택조합 해산과 개발부담금, 누가 내야 할까요?

해산된 주택조합의 개발부담금은 법 개정 전이라면 조합에, 법 개정 후라면 조합원에게 부과됩니다. 잘못 부과된 개발부담금을 조합원이 냈더라도, 조합원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의 분담금 채무 확정 전에 국가가 조합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조합#개발부담금#납부의무#조합원

민사판례

주택조합 개발부담금, 누가 내야 할까요? - 조합 vs. 조합원

옛 개발이익환수법 하에서 주택조합이 택지조성사업을 한 경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는 조합에게 있지 조합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합원에게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무효이며, 국가는 이를 돌려줘야 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조합 해산 시 조합원이 납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겼더라도, 개정 전에 이미 부과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조합#개발부담금#조합원#무효

민사판례

주택조합 개발부담금, 누가 내야 할까?

주택조합이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할 때, 법이 바뀌기 전에는 조합원 개인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었고, 잘못 부과된 개발부담금은 국가가 절반만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

#주택조합#개발부담금#부당이득반환#조합원

일반행정판례

주택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 부과? 안돼요!

주택조합이 시행한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조합원 개인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무효입니다.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조합#개발부담금#조합원#부과처분 무효

일반행정판례

아파트지구 개발 시 개발부담금, 누가 내야 할까요? 주택조합 vs 조합원

주택조합이 아파트를 지을 때 내야 하는 개발부담금은 조합원 개개인이 아닌 조합 자체가 납부해야 한다.

#주택조합#개발부담금#조합 납부#조합원 개인X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직접 부과할 수 있을까?

개발부담금은 땅값이 오른 만큼 국가에 내는 돈인데, 땅 개발을 조합이 했을 때 누가 내야 할까요? 조합원 개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조합에 부과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조합#조합원#납부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