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5.26

특허판례

악어 상표, 혼동 초래하면 등록 취소될 수 있다!

오늘은 유명 의류 브랜드 상표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라코스테'와 '크로커다일' 브랜드, 혹시 헷갈리신 적 있으신가요? 이번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과 혼동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라코스테'는 '크로커다일' 상표의 통상사용권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상표(이하 '실사용상표')가 '라코스테'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근거하여 '크로커다일' 상표의 등록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크로커다일'의 실사용상표가 '라코스테' 상표와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사용상표의 악어 모양 자수는 색깔 등에서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은 '라코스테' 상표와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상표 혼동 판단 기준

법원은 상표 혼동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심은 실사용상표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입니다.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후423 판결,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후1877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98후9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실사용상표와 '라코스테' 상표의 호칭과 관념이 동일하고, 상품(티셔츠)과 부착 위치(왼쪽 가슴)도 같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라코스테' 상표가 이미 국내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고, 실제로 일부 소비자들이 두 상표를 혼동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실사용상표가 소비자들에게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권자의 주의 의무

법원은 상표권자가 통상사용권자의 부정사용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주의나 경고를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감독하는 등 실질적인 지배·감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크로커다일'은 통상사용권자들에게 브랜드 매뉴얼을 제공하고 준수 여부를 검사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것만으로는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과 상표권자의 주의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표가 타인의 상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통상사용권자의 상표 사용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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