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1.27

특허판례

저작권 침해와 상표 사용

악어 그림 상표를 둘러싼 분쟁에서, 상표권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도 그 사용이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B사의 상표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B사의 상표 등록 취소를 심판청구했습니다. B사는 등록상표와 유사한 연합상표를 제3자에게 사용권을 주어 상품에 사용했는데, A사는 이 연합상표가 자신이 홍콩에서 먼저 저작권을 취득한 악어 그림과 유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작권법 개정으로 A사의 저작권은 한국에서도 소급 적용되었기에, B사는 A사의 동의 없이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사의 연합상표 사용이 A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보고, B사가 상표를 실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상표를 상표적으로 사용한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B사의 상표 등록 취소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저작권 침해 여부와 상표의 정당한 사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표라도 상표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상표법상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이 판례는 저작권과 상표권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73조 제1항 제3호, 제4항
  • 저작권법(1995. 12. 6. 법률 제5015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부칙(1995. 12. 6.) 제1조, 제3조, 제4조

이 판례는 저작권 침해와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라는 두 가지 권리 충돌 상황에서 상표 사용의 사실 자체에 무게를 둔 판결입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는 민사 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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