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속옷 사러 갔다가 비슷한 상표 때문에 헷갈린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비슷한 상표 때문에 일어난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크레파'와 '크레스파'의 상표권 분쟁 이야기입니다.
'라 코코'라는 회사에서 'crefa(크레파)'라는 상표를 속옷, 내의 등에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CRESPA, 크레스파'라는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죠. 결국 '크레스파' 상표권자는 '크레파'는 너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법정 다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크레파'와 '크레스파'가 발음이 너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스' 발음 하나 차이일 뿐, 나머지 발음은 거의 똑같기 때문이죠. 두 상표 모두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造語)라서 더욱 헷갈리기 쉽다고 봤습니다.
또한, '크레파'가 사용될 예정인 상품(속옷, 내의, 코르셋 등)과 '크레스파'가 등록된 상품(스웨터, 와이셔츠)이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모두 의류의 일종이고, 같은 판매 경로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이 판결의 핵심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입니다. 이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상표가 비슷하고, 상품도 비슷하면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들(대법원 1995. 5. 26. 선고 95후64 판결 등,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86 판결 등)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상표권 분쟁에서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얼마나 중요한 기준인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죠. 새로운 상표를 만들 때는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을 꼼꼼히 확인해야겠습니다!
특허판례
'Christa & Carrel' 상표는 'Christa' 부분만으로 약칭되어 불릴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CHRISTINA'(크리스티나)와 유사하게 들려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판단.
특허판례
라코스테(Lacoste)가 크로커다일(Crocodile) 상표의 등록 취소를 요구한 사건에서, 크로커다일의 실제 사용 상표가 라코스테 상표와 유사하고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라코스테의 손을 들어준 판결. 크로커다일 측은 통상사용권자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점도 지적받았습니다.
특허판례
속옷 브랜드 "WONDERBODY"는 기존에 등록된 "WONDERBRA"나 출원된 "WONDER BOY"와 유사하지 않아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 'WONDER'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의미로 식별력이 약하며, 나머지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상품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
특허판례
'마담포라'라는 의류 브랜드를 오랫동안 사용해 온 회사가 '포라리'라는 상표를 핸드백 등에 등록한 것에 대해,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며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비록 '마담포라'가 아주 유명한 상표는 아니더라도, 관련 업계와 일부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있었고, 의류와 핸드백은 서로 연관성이 높은 상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두 브랜드를 같은 회사 제품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특허판례
아가피아(테코)가 레고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 레고의 손을 들어준 판결.
특허판례
비슷한 상표라도 상품이 다르면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기저귀 상표 "슬리피"와 양말/장갑 상표 "SLEEPY"는 비슷한 상표지만, 상품이 서로 다르므로 기저귀 상표 "슬리피" 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