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이겼는데, 뭔가 찜찜해서 다시 소송을 걸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재심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이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종중(원고)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소송 당시 종중 대표자가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종중은 "대표자 자격 문제가 있으니 재심을 해달라!"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동시에 소송 내용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에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종중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소송에서 이긴 종중은 재심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굳이 다시 소송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핵심 포인트: 재심의 이익
재심은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 이를 다시 심리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재심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확정판결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당사자만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에서 이긴 사람은 판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심을 청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죠.
소의 교환적 변경은 어떻게 될까?
종중은 재심을 청구하면서 소송 내용도 바꾸려고 했습니다 (증여 -> 명의신탁 해지). 이를 소의 교환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재심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소송 내용을 바꾸는 문제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뿌리가 잘못되었는데 가지를 고칠 필요는 없겠죠?
관련 법조항과 판례
결론
이 사건은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재심을 통해 얻을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승소한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재심 사유 중 하나인 상대방의 대표권 흠결(예: 소송 당사자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대표한 경우)을 주장하려면, 그 흠결을 지적해서 자신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대표권에 문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확정된 재심판결에도 또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재심판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이전 재심청구를 다시 심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 재심청구가 기각되면 원래의 확정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민사판례
상고심에서 재심사유를 주장했지만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를 근거로 항소심 판결에 대해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확정된 재심 판결에도, 법에 정해진 재심 사유(예: 원 판결의 근거가 된 다른 사건의 무죄 판결)가 있다면 다시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재심을 청구할 때, 재심 제기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재심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미 제기된 재심 소송에서 기간 내에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법원이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그 판단 누락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재심(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와 재심 소송에서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심 소송에서 다른 청구를 함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