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1종 면허, 깜빡하면 취소?! 정기적성검사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운전면허 관리,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정기적성검사는 기간 놓치면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어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은 1종 면허 소지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기적성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왜 받아야 할까요? (도로교통법 제87조)

운전은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마다 운전 적성이 여전히 적합한지 검사하는 제도가 바로 정기적성검사입니다. 검사에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누가 받아야 하나요?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전체가 대상입니다.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면허증 갱신 기간에 70세 이상인 분들도 해당됩니다.

3. 언제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7조)

정기적성검사 기간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운전면허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적성검사: 면허 취득일로부터 10년 (단, 취득 당시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한쪽 눈만 보이지 않는 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3년) 되는 해에 받습니다.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
  • 그 이후 적성검사: 이전 면허 갱신일로부터 10년 (단, 갱신 당시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 한쪽 눈만 보이지 않는 1종 보통면허 소지자는 3년) 되는 해에 받습니다. (1월 1일 ~ 12월 31일 사이)

4. 어디서 신청하나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청하는 경우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5.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

  • 정기적성검사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서식)
  • 사진 2장
  • 병력신고서 (1종 대형·특수·소형 면허 소지자만 해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 서식)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1종 보통 및 2종 면허 소지자만 해당)
  • 2년 이내 발급된 신체검사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단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중 하나 (운전면허 적성 기준 포함)

6. 기간 내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0조)

  •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7. 정기적성검사, 연기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7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해외 체류, 질병,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기간 만료 전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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