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운전면허 관리,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정기적성검사는 기간 놓치면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어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오늘은 1종 면허 소지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정기적성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왜 받아야 할까요? (도로교통법 제87조)
운전은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떨어지면 교통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일정 기간마다 운전 적성이 여전히 적합한지 검사하는 제도가 바로 정기적성검사입니다. 검사에 합격해야만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누가 받아야 하나요?
3. 언제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7조)
정기적성검사 기간은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운전면허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 어디서 신청하나요?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신청하는 경우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5.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2조)
6. 기간 내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60조)
7. 정기적성검사, 연기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7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5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3조)
해외 체류, 질병, 재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기간 만료 전에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8.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운전면허 갱신은 나이/상황에 따라 3년, 5년, 10년마다 갱신기간(해당연도 1월1일~12월 31일) 내에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에서 신청서, 신분증,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미갱신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7년 무사고 2종 수동 면허 소지자는 1종보통 갱신 시 시험 면제, 75세 이상은 교통안전교육, 70세 이상은 적성검사 필수.
형사판례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을 몰랐더라도 면허증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적성검사 기간 만료로 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하면, 면허취소 사실을 몰랐더라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습니다. 특히 과거 면허취소 전력이 있고 면허증에 유효기간과 적성검사 관련 안내가 명시되어 있다면 면허취소 사실을 알았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자동차 정기검사(안전도, 배출가스, 소음)는 차종별로 정해진 기간(6개월~4년) 내에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받아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 및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 면허가 취소되었더라도 운전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적성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후, 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했더라도 무면허 운전이지만, 면허 재취득 제한 기간은 일반적인 무면허 운전(2년)과 달리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