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면 안전벨트 착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더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죠. 그래서 보험사들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 보험금을 깎는 약관을 두고 있는데요. 과연 이 약관은 정당한 걸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안 돼요!"**라고 했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운전자 본인이 사고로 다쳤을 때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이 특약에 보험사들은 종종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보험금을 깎겠다"는 조항을 넣는데,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런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상법 제663조, 제732조의2, 제739조)
왜 그럴까요?
상법에서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한 보험(인보험)의 경우, 사고가 고의가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되더라도,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 보험금을 깎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원고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고의로 사고를 내려고 한 것은 아니었죠. 따라서 보험사는 약관대로 보험금을 깎을 수 없고, 원래대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안전벨트 미착용과 같은 법규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는 약관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안전벨트 착용은 매우 중요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안전벨트 미착용 자체를 이유로 보험금을 깎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상담사례
고의 사고가 아닌 경우,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인보험금을 삭감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효다.
상담사례
안전벨트 미착용 시 보험금 감액 조항은 무효이므로, 고의 사고가 아닌 이상 안전벨트 미착용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을 수 없다. (단,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
상담사례
음주운전 중 안전벨트 미착용 사고라도 고의가 아니면 약관과 달리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10% 감액 없이 전액 지급받아야 한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과실 비율을 산정한 것과 사고 후 실제 퇴직금보다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일실퇴직금을 계산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한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다쳤을 때, 보험 약관에서 무면허 운전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약관에서 무면허 운전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무보험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받는 보험금은 실제 손해액이 아닌 보험 약관에 정된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