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사장님 대신 계약을 체결하는 모습, 드라마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현실에서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알바생이 그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부분적 포괄대리권"**에 있습니다.
가게 운영에 필요한 일들을 처리하는 알바생은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사장님을 대신해서 계약 등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 즉 대리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상업사용인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이라고 합니다. (상법 제15조)
상법 제15조에 따르면, "상업사용인이 영업주를 위하여 그 영업에 관하여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음을 보이는 서면을 작성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 비치한 경우에는 그 사용인은 그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재판 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영업주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사장님이 특정 업무에 대해 알바생에게 대리권을 주었다는 서면을 가게에 비치해 두면, 그 알바생은 해당 업무 범위 내에서 사장님처럼 계약 등의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알바생이 이런 권한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알바생의 업무 내용에 사장님을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 알바생이 커피를 만들고 서빙하는 업무 외에, 원두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계약을 습관적으로 해왔고, 사장님도 이를 묵인해 왔다면, 그 알바생에게는 원두 구매에 관한 부분적 포괄대리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순히 계산만 하는 알바생에게는 사장님 대신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 업무에 계약 체결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알바생이 사장님을 대신하여 계약할 수 있는지는 알바생의 업무 내용과 사장님의 의사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알바생이라고 해서 모두 대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그 업무에 법률행위가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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