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운영하다 보면 직원이 실수를 하거나, 심지어는 권한 밖의 일을 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럴 때 사장님은 직원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특히 직원에게 일부 업무만 맡긴 경우, 즉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준 경우에는 더욱 고민스러울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사장님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분적 포괄대리권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직원에게 가게 운영의 일부분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에게 음료 제조와 판매는 허락했지만, 새로운 원두를 대량으로 주문하는 권한까지는 주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르바이트생은 음료 제조 및 판매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지지만, 원두 주문에 대해서는 대리권이 없습니다.
직원이 권한 밖의 일을 했을 때, 사장님의 책임은?
만약 위의 예시처럼 아르바이트생이 권한 없이 원두를 대량으로 주문했을 경우, 사장님은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아르바이트생의 월권행위이므로 사장님은 책임이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은 항상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직원이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그 권한 밖의 일을 했더라도,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표현대리 때문입니다.
표현대리란?
표현대리는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믿게 만드는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즉, 직원에게 실제로는 대리권이 없지만,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는 직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사장님은 직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125조(표현대리) ①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대리인에게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정당한 이유란?
'정당한 이유'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해당 직원이 비슷한 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고, 사장님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거래 상대방은 그 직원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장님이 직원의 권한 범위를 명확하게 밝혔고, 거래 상대방도 이를 알고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결론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직원이 권한 밖의 일을 했을 때, 사장님의 책임 여부는 표현대리 성립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직원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거래 상대방에게도 이를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알바생이 사장을 대신해 계약하려면 해당 계약 업무가 그 알바생의 주된 업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져야 유효하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 계약을 맺었을 경우(표현대리),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대리권을 준 것처럼 보인 사람(본인)은 상대방의 과실을 이유로 책임을 줄일 수 없다.
민사판례
회사의 영업부 과장이 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그러한 권한이 없었을 경우, 회사는 그 계약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 판례는 대리권의 종류와 회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다룹니다.
상담사례
직원의 무단 계약(무권대리)을 사장이 알고도 이행 의사를 밝히면(추인) 사장도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직원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 배상 시, 사장은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 책임을 지며, 직원의 변제는 사장 배상액에서 자신의 과실 비율만큼만 차감된다.
민사판례
다른 회사 직원과 장비를 무단으로 빌려 사용하다 사고가 났을 때, 빌린 측 회사에도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빌린 측 회사는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고, 사고를 낸 작업을 지시하지도 않았지만, 겉으로 보기에 직원이 마치 빌린 회사를 위해 일하는 것처럼 보였다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사고 피해자가 그 직원이 다른 회사 소속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빌린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