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우리 아이 알바, 부모님이 대신 계약해도 될까요?

고등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한다면 부모 마음은 복잡합니다.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대신 알바 자리를 알아봐 주고, 계약까지 대신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죠. 저도 우리 아이가 요리에 관심을 보이길래, 식당에서 일을 배우게 해 주고 정식으로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아이 대신 제가 계약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자녀의 재산과 관련된 법률 행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0조) 예를 들어, 아이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은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친권자나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의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제 경우에도 아이가 요리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식당 아르바이트를 주선하고 계약까지 대신하려 했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직접 사장님과 이야기하고 계약 조건을 이해한 후 스스로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근로 조건이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일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번거롭더라도 자녀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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