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 한다면 부모 마음은 복잡합니다.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대신 알바 자리를 알아봐 주고, 계약까지 대신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죠. 저도 우리 아이가 요리에 관심을 보이길래, 식당에서 일을 배우게 해 주고 정식으로 아르바이트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성년자인 아이 대신 제가 계약해도 되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자녀의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자녀의 재산과 관련된 법률 행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20조) 예를 들어, 아이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은행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은 예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친권자나 후견인이 근로계약을 대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부모라도 자녀의 근로계약을 대신 체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녀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제 경우에도 아이가 요리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식당 아르바이트를 주선하고 계약까지 대신하려 했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직접 사장님과 이야기하고 계약 조건을 이해한 후 스스로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근로 조건이나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일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법으로 이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죠. 조금 번거롭더라도 자녀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미성년자 자녀를 보호하는 첫걸음입니다.
상담사례
18세는 부모 동의 하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야간·휴일 근무 시 본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18세 미만은 취직인허증과 근로시간 제한 등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상담사례
알바생이 사장을 대신해 계약하려면 해당 계약 업무가 그 알바생의 주된 업무에 당연히 포함되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져야 유효하다.
생활법률
청소년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필수 항목을 확인해야 하며, 법적 기준보다 불리한 조건이나 부모님 대리 계약은 무효이며, 만 19세 미만은 부모님 동의가 필요하다.
생활법률
만 15세 이상이면 아르바이트 가능하며, 만 13~14세는 취직인허증 필요, 예술활동은 예외적으로 인허증 있으면 가능하지만 중학생은 불가능하고, 만 18세 미만은 관련 서류 필수, 현장실습은 표준협약서 작성해야 함.
생활법률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만 15세 이상 가능하며, 만 13~15세 미만은 취직인허증 필요, 면허, 금지 업종 등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학업 병행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미성년 자녀와 성년 자녀 사이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대리할 수 있다. (단, 미성년 자녀끼리는 특별대리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