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6.11

민사판례

압류금지채권,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채권자는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서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예금 등)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법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는데요, 이를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압류하려는 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바로 채권자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A씨가 B은행에 맡겨둔 돈을 채권자 C씨가 압류 및 추심하려고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C씨는 A씨의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즉 압류해도 A씨의 최소한의 생활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민사집행법에서는 개인별 예금 잔액이 150만원 이하일 경우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또한,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3호에 따라 압류할 수 없는 다른 금전이 있을 경우, 1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 이하의 예금만 압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 잔액과 다른 압류금지 금전을 합한 금액이 15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압류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왜냐하면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는 법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117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 소송에서 채권자가 압류하려는 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채무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의 금액 이상의 돈이 있다는 것을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예금을 압류하려는 채권자는 해당 예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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