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10

민사판례

압류된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는데, 어음 받은 사람이 돌려줘야 할까요?

어떤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은행 계좌가 압류되었는데, 그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은행은 실수로 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어음 소지인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어음 소지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동국물산이라는 회사가 한미은행과 당좌거래 약정을 맺고 어음을 발행했습니다. 방태순 씨는 동국물산이 발행한 어음을 가지고 있었고, 만기일에 은행에 어음을 제시했지만, 처음에는 인감 불일치로 거절당했습니다. 그 후 방 씨는 동국물산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 승소했고, 다시 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여 어음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 씨가 어음 금액을 받기 전에 이미 동국물산의 은행 계좌가 압류 및 가압류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은행은 실수로 압류된 계좌에서 돈을 빼내 방 씨에게 지급한 것을 알고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방 씨가 어음을 적법하게 취득했고, 은행에 어음을 제시하여 금액을 지급받았으므로, 권한 없이 돈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어음 소지인이 압류된 계좌에서 돈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설령 은행과 동국물산의 당좌거래 약정이 해지되었더라도, 동국물산이 어음 지급을 취소하지 않은 이상 은행은 어음 소지인에게 돈을 지급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방 씨는 어음 금액을 정당하게 받았고,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핵심 포인트

  • 어음 소지인이 정당하게 어음을 취득하고 은행에 제시하여 돈을 받았다면, 설령 은행의 실수로 압류된 계좌에서 돈이 지급되었더라도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 은행은 어음 발행인의 지급 취소가 없는 한 어음 소지인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 민사소송법 제557조 (가압류명령)
  • 민사소송법 제696조 (채권압류명령)
  •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2 판결

이 판례는 어음 소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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