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8.19

민사판례

압류된 돈, 강제집행 정지됐다고 못 받나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A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씨는 법원에서 B씨에게 돈을 돌려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 하지만 B씨는 여전히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A씨는 B씨가 C 회사로부터 받을 돈(예: 급여, 공사대금 등)에 압류를 걸고, 그 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받아냈습니다. 이제 A씨는 C 회사에 직접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B씨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판결의 강제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C 회사는 A씨에게 돈을 줘야 할까요? 아니면 강제집행이 정지되었으니 기다려야 할까요?

대법원은 A씨처럼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람(추심채권자)은 강제집행이 정지되었다고 하더라도 C 회사(제3채무자)에게 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강제집행 정지가 소송 자체를 중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53217 판결)

C 회사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돈을 줘야 할지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C 회사를 보호하는 방법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공탁입니다. C 회사는 법원에 돈을 맡겨두면(공탁) 더 이상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이 판례는 압류된 채권에 대한 추심 과정에서 추심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사이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추심채권자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 강제집행이 정지되어도 추심 소송은 계속 진행됩니다. (민사소송법 제51조)
  • 제3채무자는 공탁을 통해 안전하게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대법원 2005. 11. 8.자 2005마99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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