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9.15

민사판례

돈 받으려 소송했는데, 압류가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

A회사는 B회사에게 물건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B회사가 C회사에 돈을 받을 게 있다는 것을 알고, 법원에 B회사의 C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자신에게 추심(돈 받을 권리)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A회사는 이를 근거로 C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추심소송).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다른 소송이 있었고, 그 소송에서 A회사가 B회사에 대한 압류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처음에 받았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C회사는 "A회사는 더 이상 나에게 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회사는 C회사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A회사가 더 이상 C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21다201644 판결)

핵심 내용 정리

  1. 추심소송 중 압류가 취소되면 소송할 자격을 잃는다. 돈을 받아야 할 권리(추심권)가 없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소송을 진행할 자격(당사자적격)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1조)
  2. 법원은 소송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설령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은 소송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이를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
  3. 대법원에서도 소송 요건을 따진다. 1심과 2심이 끝난 후 대법원에 왔더라도, 소송 자체가 잘못되었다면 대법원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처럼요. (민사소송법 제434조)

추가적으로 이 판결에서 다뤄진 또 다른 쟁점

원고가 여러 가지를 청구했는데, 1심에서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만 항소했을 경우,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불복한 부분만 다루게 됩니다.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1심 판결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참조)

이 사례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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