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B회사에게 물건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B회사가 C회사에 돈을 받을 게 있다는 것을 알고, 법원에 B회사의 C회사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고 자신에게 추심(돈 받을 권리)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A회사는 이를 근거로 C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추심소송).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A회사와 B회사 사이에 다른 소송이 있었고, 그 소송에서 A회사가 B회사에 대한 압류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결국, 처음에 받았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취소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C회사는 "A회사는 더 이상 나에게 돈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A회사는 C회사에게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A회사가 더 이상 C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21. 6. 17. 선고 2021다201644 판결)
핵심 내용 정리
추가적으로 이 판결에서 다뤄진 또 다른 쟁점
원고가 여러 가지를 청구했는데, 1심에서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만 항소했을 경우,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불복한 부분만 다루게 됩니다. 원고가 항소하지 않은 부분은 1심 판결과 동시에 확정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 참조)
이 사례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복잡한 법적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된 후 압류가 취소되면, 원래 채권자는 다시 소송을 진행할 자격을 되찾는다.
민사판례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되면, 원래 돈을 받을 사람(채무자)은 더 이상 그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은 압류한 사람(추심채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된 경우, 원래 채권자는 소송을 할 수 없고 압류한 채권자만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법원이 직접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며, 상고심에서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할 채권이 압류되면, 원래 돈을 받을 사람(채무자)은 더 이상 그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소송은 압류한 사람(추심채권자)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다른 사람에게 압류당한 경우,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할 사람(제3채무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할 자격(당사자적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적격 유무를 직접 조사해야 하며, 상고심에서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기 위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는데, 그 근거가 된 문서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면 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된다는 판례입니다. 이는 상급 법원에 항소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