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이 나오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예: 은행, 회사)에게 받을 돈을 채권자가 직접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가 실수로 돈을 채무자에게 직접 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채무자가 그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횡령죄일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토지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해 그 보상금 채권이 압류되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토지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3채무자였는데, 실수로 압류된 보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대신,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태의 변제공탁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을 받아 돌려주지 않았고,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형법 제355조 제1항). 즉, 자신의 재물이라면 횡령죄가 될 수 없습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제3채무자가 실수로 돈을 직접 지급하거나 변제공탁을 했다면, 채무자가 받은 돈은 채무자의 소유입니다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채무자는 그 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므로, 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횡령죄가 되지 않습니다.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해야 하는데 잘못해서 변제공탁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탁은 공탁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공탁자가 착오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핵심 정리
채권이 압류되었더라도 제3채무자가 실수로 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지급했다면, 그 돈은 채무자의 소유가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그 돈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횡령죄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잘못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련 법조항
상담사례
횡령된 돈을 받은 사람이 횡령 사실을 몰랐다면 돌려줄 의무가 없지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묵인했다면 돌려줘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갚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돈이라도, 채권자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공탁의 효력이 사라지고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공탁이 적법한 경우든, 부적법한 경우든 마찬가지이다.
민사판례
돈을 횡령당한 피해자가 횡령금으로 채무를 변제받은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채권자가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만큼 **악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만 돈을 돌려줘야 한다. 단순히 몰랐거나 조금 주의하지 않은 정도(단순 과실)로는 책임이 없다.
형사판례
타인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비록 본인 명의로 대출받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의 재산(채권)이 압류된 후, 제3채무자가 이를 모르고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했을 경우, 이는 압류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또한 채무자가 그 돈을 압류채권자에게 전달했더라도, 그것이 압류된 채권과 관련 없는 다른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다면 압류채권자에게 이익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했는데, 채무자가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돈을 누가 받아 가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채권 가압류와 채권 양도 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했을 때, 제3채무자가 하는 공탁의 종류와 그에 따른 배당 문제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