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1도12604
선고일자:
201201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변제공탁을 한 경우, 압류채권금을 변제받아 집행채권자에게 반환을 거부한 집행채무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토지보상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 甲 주식회사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착오로 토지보상금을 집행공탁이 아닌 변제공탁하자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보관하며 반환요구를 거절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탁 취지에 좇아 수령한 토지보상금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행하여져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게 그 채권금을 지급하는 것이, 집행채무자는 이를 수령하는 것이 각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참조),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금지에도 불구하고 피압류채무를 스스로 변제하였거나 또는 그에 관하여 민법 제487조에 기한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집행채무자가 그로써 수령한 금전은 자기 채권에 관한 원래의 이행으로 또는 변제공탁 등과 같이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역시 그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가 단지 집행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금전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채무자가 그 금전을 집행채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이는 제3채무자가 원래 민사집행법 제248조에서 정하는 집행공탁을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변제공탁을 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 [2] 피고인이 자신의 공유 토지가 다목적댐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가지게 된 토지보상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 甲 주식회사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착오로 토지보상금을 집행공탁이 아니라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변제공탁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보관하며 한국수자원공사의 반환요구를 여러 차례에 걸쳐 거절함으로써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의 공탁 취지에 좇아 수령한 토지보상금은 피고인의 소유이고 달리 위 금전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형법 제355조 제1항,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제248조 / [2] 형법 제355조 제1항,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제248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1. 9. 9. 선고 2011노16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이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형법 제355조 제1항). 따라서 자기 소유의 금전 기타 재물에 대하여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집행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행하여져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무자에게 그 채권금을 지급하는 것이, 집행채무자는 이를 수령하는 것이 각 금지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참조),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금지에도 불구하고 피압류채무를 스스로 변제하였거나 또는 그에 관하여 민법 제487조에 기한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집행채무자가 그로써 수령한 금전은 자기 채권에 관한 원래의 이행으로 또는 변제공탁 등과 같이 변제에 갈음하는 방법을 통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역시 그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그가 단지 집행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금전을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집행채무자가 그 금전을 집행채권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그에게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 이는 제3채무자가 원래 민사집행법 제248조에서 정하는 집행공탁을 하여야 할 것을 착오로 변제공탁을 하였다고 해서 달리 볼 수 없다 . 원래 공탁은 공탁자가 자신의 책임과 판단 아래 하는 것으로서, 공탁자는 자신의 선택에 좇아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고(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등 참조), 공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조항, 피공탁자의 지정이나 공탁원인사실 등에 관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 자신이 그에 관한 착오에 따르는 위험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김천시 부항면 신옥리 (지번 생략) 등 3필지의 공유자이었는데 이들 토지가 김천시 부항면 일대에 시행되던 부항다목적댐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토지보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08. 3. 25.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08. 4. 17.경 그 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때부터 위 채권을 수령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2009. 11. 27. 위 채권금 3,222,740원을 업무착오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을 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은 2009. 12.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 토지보상금을 수령하여 피해자 한국수자원공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3.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이 사건 공탁의 취지에 좇아 수령한 토지보상금은 피고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고 달리 위 금전이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제1심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앞에서 본 법리에 좇은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가 드는 재판례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전수안 양창수(주심)
상담사례
횡령된 돈을 받은 사람이 횡령 사실을 몰랐다면 돌려줄 의무가 없지만,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묵인했다면 돌려줘야 할 수 있다.
민사판례
돈을 갚기 위해 법원에 공탁한 돈이라도, 채권자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채권으로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면, 공탁의 효력이 사라지고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공탁이 적법한 경우든, 부적법한 경우든 마찬가지이다.
민사판례
돈을 횡령당한 피해자가 횡령금으로 채무를 변제받은 채권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 채권자가 횡령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만큼 **악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을 경우에만 돈을 돌려줘야 한다. 단순히 몰랐거나 조금 주의하지 않은 정도(단순 과실)로는 책임이 없다.
형사판례
타인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비록 본인 명의로 대출받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민사판례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의 재산(채권)이 압류된 후, 제3채무자가 이를 모르고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했을 경우, 이는 압류채권자에게 효력이 없다. 또한 채무자가 그 돈을 압류채권자에게 전달했더라도, 그것이 압류된 채권과 관련 없는 다른 빚을 갚는 데 사용되었다면 압류채권자에게 이익이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했는데, 채무자가 그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돈을 누가 받아 가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채권 가압류와 채권 양도 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했을 때, 제3채무자가 하는 공탁의 종류와 그에 따른 배당 문제를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