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상황, 정말 답답하죠. 그런데 채무자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압류 및 추심"**입니다. 내 채무자가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 받을 돈을 가로채서 내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압류된 채권에 소멸시효가 걸려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 회사는 B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B 회사는 C 회사에게 받을 돈(임대료)이 있었습니다. A 회사는 법원에 B 회사가 C 회사로부터 받을 임대료를 압류하고 추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B 회사는 이미 C 회사를 상대로 임대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었고, 소송 중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문제는 B 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A 회사의 압류로 인해 B 회사가 소송을 진행할 자격(당사자적격)을 잃어 각하되었다는 것입니다. A 회사는 법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C 회사를 상대로 추심 소송을 제기했는데, C 회사는 "이미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C 회사의 주장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압류와 채권의 귀속: 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능만 주는 것이지,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넘어가는 것(귀속)*은 아닙니다. 즉, 채권의 주인은 여전히 채무자입니다.
시효중단 효력의 승계: 채무자 B 회사가 C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되었는데, 이 효력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A 회사에게도 이어집니다. A 회사는 일종의 '추심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하 후 6개월: 소송이 각하되면 시효중단 효력이 사라지지만, 6개월 안에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70조). B 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각하된 후 A 회사가 6개월 안에 추심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B 회사가 처음 소송을 제기한 시점부터 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련 법 조항
결론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하는 경우, 채무자가 이미 시효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했다면 그 효력은 추심채권자에게도 이어집니다. 따라서 채권 추심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시효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했다가 취소하면, 압류로 멈췄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압류와 추심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추심권을 포기해도 압류의 효력은 유지된다. 채권을 양도받은 사람은 승계집행문을 받아야만 압류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민사판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은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최고로서의 효력이 있어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받을 권리(채권)가 압류된 경우, 원래 채권자는 소송을 할 수 없고 압류한 채권자만 소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당사자적격(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법원이 직접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며, 상고심에서도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빚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돈을 받았는데, 그 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온 경우, 이미 받은 돈은 압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돈을 받으려고 상대방의 재산을 가압류했는데, 나중에 가압류를 취소하면, 가압류로 멈췄던 소멸시효가 다시 살아나 처음부터 가압류가 없었던 것처럼 된다는 판결.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한 후에 다른 채권자가 같은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더라도, 이미 추심이 완료된 금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또한, 압류 대상 채무자를 변경하는 법원 결정(경정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