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2.11

형사판례

앞차가 사람을 치고 지나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도… 뺑소니?

늦은 밤, 비가 내리는 어두운 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차를 따라가던 중 갑자기 무언가를 밟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도로에 쓰러져 있던 사람을 치고 지나간 것이었습니다. 앞차도, 저도 사람을 친 줄 모르고 그대로 지나쳐 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저도 뺑소니로 처벌받을까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 차가 사람을 역과한 행위와 그 사람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2. 앞차를 따라가는 차량 운전자에게는 어떤 주의의무가 있을까요?
  3. 저에게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1. 인과관계 인정: 이미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앞차에 이어 제 차량이 연속해서 역과했습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제 차가 역과하기 전까지는 살아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제 차량의 역과 행위가 피해자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2. 뒤따르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앞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 앞차의 돌발 운전이나 사고에 대비해야 하는 뒤차 운전자는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을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야간이나 비가 오는 등 시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당시 야간에 비까지 내리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고, 속도를 줄이지도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습니다.

  3. 업무상 과실 인정: 법원은 사고 당시 도로 상황을 고려할 때, 제가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속도를 줄였다면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저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업무상과실치사상)

결론:

이 사건은 앞차를 따라가는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 속에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전해야 합니다. 앞차가 사고를 냈더라도 뒤따르는 차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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