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7.12

일반행정판례

액화석유가스 판매 허가, 얼마나 팔아야 증설해줄까?

진도에 사는 김씨는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을 확장하고 싶었습니다. 진도읍에 이미 가스 판매소를 운영하고 있던 김씨는 사업이 잘 되어 증설 허가를 신청했지만, 진도군에서는 허가 기준에 미달한다며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진도군의 주장: 가스 판매량 부족!

진도군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기준을 정해놓았습니다. 읍 지역의 경우, 기존 업소의 연평균 판매량이 업소당 월 22톤을 초과해야 증설을 허가해준다는 것이죠. 진도군은 김씨의 판매량이 이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여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진도군은 진도가스에 들어온 가스량만 계산하여 판매량이 기준치를 넘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의 반박: 다른 지역 판매량은 빼야지!

김씨는 억울했습니다. 진도가스에 들어온 가스량에는 진도읍 외 지역에 판매한 가스량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진도읍에 판매한 양만 따지면 22톤에 미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김씨는 법원에 진도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진도군, 다시 계산해!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진도군의 계산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읍 지역 증설 허가 기준인 "총업소 연평균이 업소당 월 22톤 초과"는 해당 읍에 있는 판매업소가 해당 읍 지역에만 판매한 월 판매량의 연평균이 22톤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진도읍에 있는 김씨의 가스 판매소가 다른 지역(예: 군내면, 의신면)에도 가스를 판매했다면, 그 양은 진도읍 판매량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죠. 대법원은 진도군이 다른 지역 판매량을 제외하지 않고 단순히 진도가스에 들어온 가스량만으로 판매량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3조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87조, 제193조

이 판례는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 증설 허가 기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다른 지역 판매량을 제외하고 해당 지역 판매량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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