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뭔가 양이 적은 것 같은데...?"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눈속임으로 기름을 덜 주는 주유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유를 데워서 파는 수법으로 적발된 주유소 사장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사장님은 경유를 보일러로 데워서 부피를 늘린 후 판매했습니다. 20ℓ당 평균 270㎖ 정도 더 많아 보이게 만든 거죠. 15℃인 경유를 32℃~38℃까지 데웠으니, 부피가 꽤 늘어났겠죠? 손님들은 이렇게 속아서 정량보다 적은 경유를 받게 된 겁니다.
사장님은 "계량기는 조작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은 계량기 조작 뿐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정량보다 적게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용공차(최대허용오차의 1.5배)'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주유기의 경우 사용공차는 ±0.75%입니다. 그리고 석유 계량의 기준 온도는 15℃입니다.
법원은 경유를 15℃로 다시 식혔을 때 20ℓ 기준으로 사용공차(약 150㎖)를 벗어나 줄어들면 정량 미달 판매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 결과, 데워진 경유를 상온에 두어 식힌 후 측정해 보니 20ℓ당 210㎖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경유를 데워서 부피를 늘려 판매한 행위는 명백한 정량 미달 판매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7월 29일부터는 석유사업법이 개정되어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법 개정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개정 전 법률(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46조 제10호)을 적용해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개정 후에는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제46조 제10호가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45조 제8항 제5호(현행 제45조 제8항 제9호 참조), 구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구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2조 [별표 17]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유소 사장님의 행위는 불법으로 판단되었고, 소비자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도 주유할 때 계량기에 표시되는 양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주유소에서 유사 휘발유가 판매된 경우, 주유소 사장은 자신이 몰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송유관 문제 가능성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상담사례
경유차에 휘발유를 잘못 주유한 사건에서 주유소 과실이 크지만, 운전자도 유종을 명확히 말하고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로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주유소에서 브랜드 없는 석유제품(비상표제품)을 팔 때는 이를 표시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정한 고시가 없던 시기에 표시 없이 판매한 주유소 업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진도군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증설허가를 거부한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판결. 판매량 계산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
형사판례
주유소에서 브랜드 없는 석유제품(비상표제품)을 팔 때, 관련 법령에서 정한 표시를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데, 이 표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한 고시가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주유소 종업원의 실수로 경유가 섞인 유사휘발유를 판매한 주유소 사업자에게 내려진 6개월 사업정지 처분은 처벌 수위가 과도하여 위법하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