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12.13

형사판례

주유소 사장님, 경유 데워서 팔면 안 됩니다!

혹시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 "뭔가 양이 적은 것 같은데...?"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눈속임으로 기름을 덜 주는 주유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경유를 데워서 파는 수법으로 적발된 주유소 사장님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사장님은 경유를 보일러로 데워서 부피를 늘린 후 판매했습니다. 20ℓ당 평균 270㎖ 정도 더 많아 보이게 만든 거죠. 15℃인 경유를 32℃~38℃까지 데웠으니, 부피가 꽤 늘어났겠죠? 손님들은 이렇게 속아서 정량보다 적은 경유를 받게 된 겁니다.

사장님은 "계량기는 조작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은 계량기 조작 뿐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든 정량보다 적게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용공차(최대허용오차의 1.5배)'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주유기의 경우 사용공차는 ±0.75%입니다. 그리고 석유 계량의 기준 온도는 15℃입니다.

법원은 경유를 15℃로 다시 식혔을 때 20ℓ 기준으로 사용공차(약 150㎖)를 벗어나 줄어들면 정량 미달 판매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석유관리원의 검사 결과, 데워진 경유를 상온에 두어 식힌 후 측정해 보니 20ℓ당 210㎖가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경유를 데워서 부피를 늘려 판매한 행위는 명백한 정량 미달 판매였던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 7월 29일부터는 석유사업법이 개정되어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법 개정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개정 전 법률(구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제46조 제10호)을 적용해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개정 후에는 석유사업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제46조 제10호가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구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의4, 제45조 제8항 제5호(현행 제45조 제8항 제9호 참조), 구 계량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구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2조 [별표 17] 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유소 사장님의 행위는 불법으로 판단되었고, 소비자를 속여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소비자들도 주유할 때 계량기에 표시되는 양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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