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9.27

일반행정판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 지자체 고시의 효력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으려는데 지자체 고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지자체가 정한 고시가 과연 효력이 있는지, 상위법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와 지자체 고시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남구청장은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남구청이 제정한 '가스사업등의허가또는신고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에서 원고가 사업하려는 지역(송암산업단지와 일반공업지역)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설치지역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이 고시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남구청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 고시의 효력: 법률에서 지자체장에게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권한을 주었는데, 절차나 방법을 정하지 않았다면, 지자체장의 고시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16조) 물론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 허가기준의 효력: 지자체장이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허가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이 법령의 목적이나 근본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거나 모순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 이 사건 고시의 적법성: 이 사건 고시는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항에 따라 제정되었고, 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하지 않습니다.
  • 설치지역 제한의 합리성: 액화석유가스의 위험성, 대상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설치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 안전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건축법령에서 일반공업지역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설치를 허용한다고 해서, 이와 모순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고시가 유효하고, 이에 따른 불허가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460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556 판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6261 판결 참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위한 팁

  • 사업하려는 지역의 지자체 고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고시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지, 불합리한 제한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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