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받으려는데 지자체 고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지자체가 정한 고시가 과연 효력이 있는지, 상위법과 충돌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와 지자체 고시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에게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신청했지만, 남구청장은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남구청이 제정한 '가스사업등의허가또는신고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에서 원고가 사업하려는 지역(송암산업단지와 일반공업지역)을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 설치지역에서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이 고시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남구청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고시가 유효하고, 이에 따른 불허가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누6460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8556 판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915 판결,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누6261 판결 참조)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위한 팁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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