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등록을 신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특히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라면 더욱 억울할 수도 있겠죠. 오늘은 비슷한 상표 때문에 발생한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한 기업이 새로운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출원된 상표는 와 선등록 상표 는 외관상으로는 달라 보였지만, 문제는 발음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출원된 상표의 일부분만으로 약칭해서 부르는 경우, 이미 등록된 상표와 발음이 매우 유사해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표는 전체 모양뿐 아니라, 각 부분을 나누어 보았을 때 자연스럽지 않을 정도로 꽉 붙어있지 않다면, 일부만으로도 기억되고 불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죠.
즉, 출원 상표 가 "앨리스, 알리스, 아리스" 등으로 불릴 수 있고, 이는 기존 상표 "아리스"와 발음이 비슷해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외관은 다르더라도 말이죠.
핵심 포인트:
관련 법 조항:
이 사건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판결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정상품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 또는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상표 등록 시 유사성 판단 기준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상표 출원 전, 기존에 등록된 상표들을 꼼꼼히 확인하고, 발음이나 약칭까지 고려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해야겠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외관이나 의미가 다르더라도 유사 상표로 판단될 수 있으며, 다른 유사 상표의 출원/등록 여부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영문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으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특히 의료기기처럼 중요한 상품일수록 소비자 혼동을 막기 위해 엄격하게 판단한다.
특허판례
"ALPHA 패션"과 "ALPHA" 상표는 유사하며, 상표 일부가 흔하더라도 전체 상표 비교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의료기기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SOLARIS'는 이미 등록된 상표 'SOLARIUN/솔라륨'과 유사하여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에스리'라는 상표와 '에스리스'라는 상표가 유사하여 상표권 침해 분쟁이 발생했는데, 법원은 두 상표가 호칭에서 유사하고 지정상품도 같거나 비슷하여 일반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비록 '에스리스' 상표권자가 자신의 상표권을 잃었더라도, '에스리'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허판례
'ARIANA'와 'ARIA+아리아'는 발음이 비슷해서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으므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되어 'ARIANA'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