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06.25

특허판례

의료기기 상표, 유사하다면 등록 어려워! 'SOLARIS' 상표 등록 거절 사례

의료기기 상표를 등록하려다 거절당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비슷한 상표가 이미 존재한다면 여러분의 상표도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시바 캄파니'라는 회사가 'SOLARIS'라는 상표를 의료기기 관련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이미 등록된 상표 "" 때문에 'SOLARIS' 상표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시바 캄파니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출원상표 'SOLARIS'와 기존에 등록된 상표 "" 가 유사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인용상표는 영문 "SOLARIUN"과 한글 "솔라륨"을 함께 표기하고 있어, 각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비교해야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두 상표가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칭호: '솔라리스'와 '솔라륨', '솔라륜', '솔라리운', '솔라리언'은 발음이 비슷합니다.
  • 외관: 'SOLARIS'와 'SOLARIUN'은 'SOLARI' 부분이 동일하여 외관상 유사합니다.
  • 관념:  'SOLARIS'와 'SOLARIUN'은 단순한 조어로서 특별한 의미가 없지만, '솔라륨'은 '일광욕실' 또는 '해시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관념은 다릅니다. 하지만 칭호와 외관의 유사성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정상품: 두 상표 모두 의료기기 관련 상품에 사용될 예정이었으므로, 사용될 상품도 유사합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출원상표 'SOLARIS'를 사용할 경우 소비자들이 기존 상표 ""와 혼동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표 등록을 거절한 특허청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상표법 (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7호 (유사상표 등록 금지)

핵심 정리

  • 상표 등록을 준비할 때는 유사 상표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상표의 칭호, 외관, 관념, 지정상품 유사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상표의 일부만 유사하더라도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면 등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상표 등록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상표 출원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사 상표 검색 및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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