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도9919
선고일자:
2009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 [2] 야간 당직 근무중인 청원경찰이 불법주차 단속요구에 응하여 현장을 확인만 하고 즉시 단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청원경찰을 폭행한 사안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한 사례
[1]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도 있다. [2] 야간 당직 근무중인 청원경찰이 불법주차 단속요구에 응하여 현장을 확인만 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단속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청원경찰을 폭행한 사안에서, 야간 당직 근무자는 불법주차 단속권한은 없지만 민원 접수를 받아 다음날 관련 부서에 전달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불법주차 단속업무는 야간 당직 근무자들의 민원업무이자 경비업무로서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 해당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1] 형법 제136조 제1항 / [2] 형법 제136조 제1항
[1]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공1999하, 2273),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공2002상, 1186)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8. 10. 9. 선고 2008노7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36조 제1항 소정의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중인 상태에 있는 때를 포괄한다 할 것이고,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는 그 직무수행의 과정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부분적으로 각각의 개시와 종료를 논하는 것이 부적절하거나 여러 종류의 행위를 포괄하여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파악함이 상당한 경우가 있다 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무렵 여러 차례 부산 서구청 야간 당직실을 찾아가 당직 근무자에게 자신의 주거지 앞 노상의 불법주차 차량이 많다고 하면서 단속을 요구한 사실, 이에 당직근무중이던 청원경찰 공소외인은 피고인과 함께 당직실에서 수십 미터 떨어진 이 사건 아파트 앞 불법주차 현장을 확인한 다음, 피고인에게 야간이라서 당장 단속은 힘들고 주간 근무자에게 단속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공소외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사실, 야간 당직 근무자들은 불법주차를 단속할 권한은 없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접수를 받고 다음날 그와 관련된 부서에 민원사항을 전달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와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불법주차 단속요구는 부산 서구청 야간 당직근무자들의 민원업무에 속하고 역시 당직근무자이던 공소외인의 경비업무에 포함되는데, 공소외인이 민원사항인 이 사건 불법주차 여부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야간이라서 당장 단속은 힘들고 주간 근무자에게 말을 하여 단속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에 화가 나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공소외인을 폭행하였다면 이는 공소외인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채증법칙을 위배하고, 공무원의 직무권한의 범위 및 위와 같은 공소외인의 행위가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형사판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발로 찬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한 후에 범죄사실 등을 고지했더라도, 그 체포 과정이 정당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체포 장소와 시간 등이 기록과 조금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사소하다면 체포는 여전히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특허판례
노사분규 현장에 있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시위 중 일부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경찰관이 다친 경우, 주도적으로 참여한 시위 주최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교통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했더라도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형사판례
경찰이 긴급구속 사유가 없는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려 할 때, 저항하여 경찰관을 폭행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경찰의 공무집행은 적법해야 하며, 단순히 임의동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강제 연행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형사판례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차주가 이를 떼어낸 직후, 주차 단속 공무원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단속 행위가 완전히 끝난 후가 아니더라도, 단속 업무의 일련의 과정 중이라면 공무집행 중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