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7.28

형사판례

중앙선 없는 비포장도로, 마주 오는 차와 사고! 누구 잘못일까?

🚗💨 시골길 운전, 특히 중앙선 없는 비포장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와 아찔한 순간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판례를 통해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폭 5m 정도의 비포장도로에서 승용차 운전자 A씨와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B씨가 도로 중앙을 넘어 좌우로 움직이며 오는 것을 약 50m 전방에서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우측으로 진행하다가 약 30m 전방에서야 비로소 위험을 감지하고 급제동을 했습니다. 결국 사고를 피하지 못했고, B씨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A씨가 50m 전방에서 B씨의 오토바이를 발견했을 때 즉시 경적을 울리고, 속도를 줄여 정지하거나 우측으로 피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은 '신뢰의 원칙'!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뢰의 원칙: 중앙선이 없는 비포장도로라도, 충분한 폭의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운전자는 상대방도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도로 우측으로 주행할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주 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올 것을 예상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 상황별 주의의무: 다만, 상대 차량이 이미 중앙선을 넘어 비정상적으로 주행해 오는 것을 목격한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경적을 울리고 속도를 줄이거나, 필요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발생합니다.

  • 본 사건의 판단: 대법원은 사고 당시 A씨의 차량은 도로 우측 끝에 거의 정지한 상태였고, B씨의 오토바이가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주행해 온 점을 근거로 A씨가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에서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 형법 제268조

결론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의 사고는 상황에 따라 과실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는 '신뢰의 원칙'이 기본이지만, 상대방의 위반행위를 목격한 경우 적극적인 사고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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