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4다43320
선고일자:
199412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야간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 마주오는 오토바이와 교행하게 된 승합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도로가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의 폭이 약 5m 정도에 불과하고 좌우 양가장자리에 백색 실선만 그어져 있을 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더욱이 도로 가장자리 양 옆에는 도로보다 약 50 내지 60cm 정도가 낮은 높이로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면, 야간에 이러한 지점을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중앙 부근을 운행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지점에서 마주오는 오토바이와 서로 교행하게 된 승합차 운전자로서는 상대방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이라고 만연히 신뢰하여서는 아니되고 상대방 오토바이가 도로중앙을 넘어 운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오토바이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경음기를 울리거나 차량전조등을 깜박거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속도를 더욱 더 줄이면서 최대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는 등 상대방 오토바이와의 교행시 충돌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93.2.23. 선고 92다21494 판결(공1993상,1057)
【원고, 상고인】 김영자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이광준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4.7.29. 선고 93나919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김용구가 1993. 3. 8. 22:45경 피고 소유의 판시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논산군 광석면 신당리 소재 수리조합건물 앞 도로상을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운행하다가 반대쪽에서 마주오던 소외 1 운전의 88cc 오토바이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소외 망 유권식이 도로변의 배수로에 빠져 다음 날인 같은 달 9. 06:30경 뇌좌상 등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하여,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좌우 양 가장자리에 백색실선만 그어져 있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포장도로로서 위 백색실선 사이의 폭은 약 5m, 포장되어 있는 부분의 폭은 약 5.3m, 갓길의 폭은 약 20 내지 30Cm 정도이고 도로 양 옆에는 도로보다 약 50 내지 60cm 정도 낮은 높이로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로의 어느 쪽으로 진행하든지 별다른 시야장애가 없는 사실, 위 김용구가 운전하던 피고 소유의 위 승합차의 차폭은 2.25m인데, 위 김용구는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신당리 쪽에서 광석면사무소 쪽으로 위 도로의 가상중앙선을 기준으로 자기차선을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지점 약 50m 전방에서 소외 1 운전의 오토바이 전조등 불빛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오른쪽 끝부분이 위 도로의 갓길 가장자리에 붙을 정도로 오른쪽으로 피하여 서행하다가 위 오토바이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핸들을 오른쪽 갓길 쪽으로 꺾으며 제동한 사실, 한편 소외 1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광석면사무소 쪽에서 신당리 쪽으로 위 도로의 가상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 쪽으로 넘어 들어가 진행하다가 맞은 편에서 진행해 오는 위 차량을 발견하고 급히 자기 차선쪽으로 돌아가려다가 가상중앙선으로부터 반대차선 쪽으로 약 1.3m 정도 넘어 선 지점에서 위 승합차와 충돌한 사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김용구가 운전하던 피고 소유의 위 차량에는 아무런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애도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도로상황 및 차량 진행상황 하에서 가상중앙선을 기준으로 할때 자기 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는 운전자는 맞은 편에서 주행해 오는 다른 차량들도 자기 차선을 따라 교행할 것이라고 믿고 서행하여 운전하면 족한 것이지 반대 방향의 오토바이가 가상중앙선을 침범하여 자기 차선으로 진입하여 올 것까지 예상하여 안전조치를 강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차량을 운전한 위 김용구로서는 가상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는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을때 그가 취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조치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차량을 운전한 위 김용구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회피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소외 1이 위 도로의 가상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승합차의 진행차선쪽으로 넘어 들어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승합차의 소유자인 피고의 책임은 면책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도로는 차량이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의 폭이 약 5m 정도에 불과하고, 좌우 양 가장자리에 백색실선만 그어져 있을 뿐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더욱이 도로 가장자리 양 옆에는 도로보다 약 50 내지 60cm 정도가 낮은 높이로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다면, 야간에 이러한 지점을 운행하는 차량은 도로중앙부근을 운행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러한 지점에서 마주오는 위 오토바이와 서로 교행하게 된 승합차 운전자로서는 상대방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이라고 만연히 신뢰하여서는 아니되고 상대방 오토바이가 도로중앙을 넘어 운행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오토바이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면서 경음기를 울리거나 차량전조등을 깜박거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속도를 더욱 더 줄이면서 최대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는 등 상대방 오토바이와의 교행시 충돌로 인한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3.2.23. 선고 92다2149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채용한 갑 제7호증의 6(김용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김용구는 전방 약 50m에서 마주오는 오토바이가 자기 차선으로 진행하지 아니하고 승합차의 진행방향으로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원심으로서는 위 김용구가 위 오토바이를 발견한 후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위 김용구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없었는지의 여부를 더 심리하여 과실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승합차 운전자는 위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상적인 방법에 따라 차선을 지키면서 운행하리라는 신뢰를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위 김용구로서는 가상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였을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조치 이외에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고 보아 위 김용구에게는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만 것은 필경 자동차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형사판례
중앙선이 없는 비포장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중앙선 침범 운행을 할 경우, 상대 차량 운전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주의해야 할까요? 이 판례는 상대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할 의무까지는 없지만, 비정상적인 운행을 목격한 후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민사판례
자신의 차선을 잘 지키고 운전하던 운전자는 반대편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대비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음주 및 제한속도 초과 운행을 했더라도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중앙선에 가까이 주행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을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충돌 지점이 어디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민사판례
중앙선 없는 좁은 내리막길에서 야간에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에서, 차량 운전자는 상대방이 중앙선을 침범할 가능성을 예견하고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손해배상액 산정 시 '시중노임단가'는 객관성이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 반대편 차선의 경운기를 오토바이가 뒤따라오는 상황을 본 자동차 운전자는, 오토바이가 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올 가능성을 예상하고 안전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형사판례
중앙선 너머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와 충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오토바이의 갑작스런 중앙선 침범을 예상하고 사고를 피할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