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1.30

형사판례

야전삽, 폭행에 사용하면 '흉기' 될 수 있다?!

혹시 야전삽을 단순한 도구로만 생각하시나요? 야전삽도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무시무시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야전삽을 폭행에 사용한 사례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삽날 길이 약 21cm의 야전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야전삽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삽날 길이 21cm 정도의 야전삽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야전삽 자체가 흉기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야전삽과 같이 일반적으로 도구로 사용되는 물건이라도, 사용 목적과 방법에 따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본 사례에서는 삽날 길이 21cm의 야전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한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폭행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참고:

  • 관련 법조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이처럼 우리 주변의 평범한 물건도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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