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야전삽을 단순한 도구로만 생각하시나요? 야전삽도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무시무시한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야전삽을 폭행에 사용한 사례를 통해 어떤 상황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삽날 길이 약 21cm의 야전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쳤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야전삽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삽날 길이 21cm 정도의 야전삽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야전삽 자체가 흉기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참고:
이처럼 우리 주변의 평범한 물건도 잘못 사용하면 심각한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신중하게 행동해야겠습니다.
형사판례
폭력조직 선배가 후배들을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엉덩이를 70대씩 때린 사건에서, 법원은 쇠파이프와 각목을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사회 통념상 그 물건을 사용하면 누구나 죽거나 다칠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형사판례
지름 약 10cm 크기의 돌멩이로 사람을 때린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당구공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때렸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자동차처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한 폭행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에 해당한다. '휴대'는 단순히 소지하는 것 뿐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형사판례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에 해당한다. 농약과 당구큐대 모두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었다.
형사판례
대나무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법 개정으로 형량이 줄어든 신법 적용과 정당방위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