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흔하게 널린 돌멩이. 누군가에게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한 장난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심각한 폭행이 될까요? 오늘은 돌멩이와 폭행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머리를 지름 약 10cm의 돌멩이로 가격했습니다. 법원은 이 돌멩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처벌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협박, 상해, 공갈, 손괴의 죄를 범한 자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란, 그 물건의 성질, 사용방법, 공격의 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돌멩이의 크기(직경 10cm)를 고려했을 때, 사람의 머리를 가격하면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흔한 돌멩이라도 사용 방법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고, 이를 이용한 폭행은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2273 판결 등 기존 판례와 일맥상통합니다. 단순한 돌멩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형사판례
삽날 길이 21cm 정도의 야전삽을 사용한 폭행 사건에서, 야전삽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정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당구공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때렸더라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당구큐대로 사람을 때렸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폭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상황에 따라 사회통념상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흉기를 들고 폭행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지나치게 가혹해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자동차처럼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이용한 폭행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에 해당한다. '휴대'는 단순히 소지하는 것 뿐 아니라 널리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
형사판례
농약을 먹이려 하고 당구큐대로 폭행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에 해당한다. 농약과 당구큐대 모두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