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힘들게 일궈놓은 약국, 계약 종료 후 권리금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건물주 때문에 권리금을 못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를 앞두고 새 임차인 B씨를 구했고, 권리금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건물주 C씨가 B씨에게 약사 자격증, 가족관계증명서, 예금 잔고 증명서, 약국 운영 계획서 등 과도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기존 월세보다 40% 이상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A씨는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 건물주 C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특히 제3항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건물주 C씨는 자신이 직접 약국을 운영할 계획이었고, B씨에게 요구한 월세는 단순히 현실화된 금액일 뿐 과도한 인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C씨가 직접 약국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점, 월세 인상폭이 과도했던 점, B씨의 자력과 무관하거나 개인정보와 밀접한 불필요한 자료들을 요구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C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함으로써 A씨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2016가합114 판결)
손해배상 범위는?
A씨와 B씨는 1억 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지만, 법원 감정 결과 권리금은 8,987만 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둘 중 낮은 금액인 8,987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결론: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여 권리금 회수를 어렵게 만든다면,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관련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약국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건물주가 부당하게 (과도한 월세 인상, 불필요한 서류 요구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새로운 임차인 주선을 거절하여 발생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임차인이 회수하여 재사용할 수 있는 비품의 가액은 손해배상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영업용 건물 임대차에서 건물주 사정으로 계약이 중간에 해지됐더라도 임차인이 실제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면 건물주는 권리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
상담사례
10년 이상 장사한 임차인은 계약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며, 건물주가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부당하게 거절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실제 권리금 회수를 위한 노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