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9.07.10

민사판례

권리금 분쟁, 꼭 권리금 계약서가 있어야 할까?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지만, 건물주 때문에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았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권리금 계약서'가 없어서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은 권리금 회수 방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고, 꼭 권리금 계약서가 있어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란 무엇일까요?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과도한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갑자기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꼭 필요할까요?

대법원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 반드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서가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즉,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고, 임대인이 이를 방해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례의 핵심 내용

  •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 자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인해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이 역시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합니다.
  •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하지만 주의할 점!

이번 판례에서 소개된 사례처럼, 임차인이 애초에 권리금 회수 의사가 없었거나, 신규 임차인과 권리금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권리금 회수를 위한 노력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항, 제3항

결론

권리금 회수 방해를 입증하기 위해 권리금 계약서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권리금 회수 의사가 있었고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관련 분쟁이 발생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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