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운영하시는 분들 주목! 열심히 일궈놓은 내 가게의 권리금, 건물주 때문에 날릴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오늘은 임대인의 부당한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례
약국을 운영하던 김 약사님(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고 새로 약국을 하고 싶어하는 이 약사님(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건물주(임대인)가 갑자기 이 약사님에게 약사 자격증, 가족관계증명서, 예금 잔고 증명서, 약국 운영 계획서까지 요구하고, 기존 월세보다 40%나 높은 금액을 제시하는 바람에 계약이 깨져버렸습니다. 김 약사님은 건물주 때문에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 김 약사님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법이 당신의 권리를 지켜줍니다!
다행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건물주 마음대로 임차인의 권리금을 막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서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지 살펴볼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서는 임대인이 위 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약사님의 경우는 어떨까요?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여 계약이 깨졌고, 김 약사님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김 약사님은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례도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사례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지나치게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6. 9. 1. 선고 2015가합3796 판결).
정당한 권리, 꼭 지키세요!
힘들게 일궈놓은 내 사업의 권리금, 부당하게 침해받지 마세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충분히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건물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며, 배상액은 권리금 약정액과 감정가 중 낮은 금액이다.
상담사례
약국 임대인이 과도한 요구로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인의 과도한 보증금 요구로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상담사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상가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으며, 임대인의 부당한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새로운 임차인 정보를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생활법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호하며, 임대인의 방해행위 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권리금 계약 시 표준계약서 활용 및 꼼꼼한 작성을 권장하지만, 대형마트/SSM 내 점포, 국공유재산 임차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