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을 다른 약속어음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교환을 주선한 사람에게 보증 책임까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약속어음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고액의 약속어음을 소액권 여러 장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어음 할인 거래를 하던 B씨에게 교환을 부탁했고, B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배서하여 다른 사람(C씨)과의 약속어음 교환을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C씨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모두 부도가 났고, A씨는 B씨에게 보증 책임을 물었습니다. B씨는 단순히 교환만 주선했을 뿐 보증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증계약이 성립하려면 보증인의 보증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는 당사자들의 거래 동기, 경위, 형식, 내용,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지만 (민법 제105조, 제428조), 보증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B씨는 단순히 A씨의 부탁으로 어음 교환을 주선했을 뿐, C씨가 발행한 어음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B씨가 A씨의 어음에 배서한 것은 교환 상대방인 C씨에게 A씨 어음의 지급을 담보하는 의미일 뿐, C씨 어음까지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B씨에게 보증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5571 판결 참조)
약속어음 거래 시 주의사항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약속어음 거래 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약속어음 거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한 호의나 주선 행위가 예상치 못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고 거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배서금지 어음에 보증을 섰는데 수취인이 변경된 경우, 변조에 해당하지만 실질적 권리 양도가 인정되면 원채무액까지 보증 책임이 있고, 계속적 거래 보증 의사가 있었다면 변경 후 채무에도 책임질 수 있으므로 보증 계약 내용과 변동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에 배서했다고 해서 무조건 민사상 보증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서인이 보증 의사를 가지고 배서했는지, 채권자도 그런 의사를 인식하고 배서를 받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단순히 어음에 배서했다고 해서 물품 대금과 같은 원래의 빚까지 보증한 것은 아닙니다. 원래 빚까지 보증하려면 그런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이 변조된 경우, 변조 전에 배서한 사람은 변조된 내용에는 책임이 없지만 원래 내용대로라면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음을 소지한 사람이 변조 전 원래 지급기일에 제시하지 않으면 배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발행 자체만으로는 보증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보증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보증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상담사례
타인에게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이 조작되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다면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제3자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고 어음을 조작한 원래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