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2.08

민사판례

약속어음 교환 주선과 보증 책임: 꼭 알아야 할 상식

약속어음을 다른 약속어음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교환을 주선한 사람에게 보증 책임까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약속어음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거래처로부터 받은 고액의 약속어음을 소액권 여러 장으로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어음 할인 거래를 하던 B씨에게 교환을 부탁했고, B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배서하여 다른 사람(C씨)과의 약속어음 교환을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C씨가 발행한 약속어음은 모두 부도가 났고, A씨는 B씨에게 보증 책임을 물었습니다. B씨는 단순히 교환만 주선했을 뿐 보증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보증계약이 성립하려면 보증인의 보증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사는 당사자들의 거래 동기, 경위, 형식, 내용,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지만 (민법 제105조, 제428조), 보증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B씨는 단순히 A씨의 부탁으로 어음 교환을 주선했을 뿐, C씨가 발행한 어음에 대한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B씨가 A씨의 어음에 배서한 것은 교환 상대방인 C씨에게 A씨 어음의 지급을 담보하는 의미일 뿐, C씨 어음까지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B씨에게 보증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5571 판결 참조)

약속어음 거래 시 주의사항

이 판례를 통해 우리는 약속어음 거래 시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 명확한 의사 표시: 보증을 서는 경우에는 반드시 명확하게 보증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거래를 주선하거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만으로는 보증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서 작성: 중요한 거래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계약의 경우에는 보증 범위와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관련 법규 확인: 약속어음과 관련된 법규를 충분히 숙지하고 거래에 임해야 합니다.

이처럼 약속어음 거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한 호의나 주선 행위가 예상치 못한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와 판례를 숙지하고 거래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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