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돈을 주겠다는 일종의 '어음'이죠. 이 어음에는 발행인(어음을 쓰는 사람)과 수취인(어음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서'라는 행위를 통해 어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어음 뒷면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서명하는 사람을 '배서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배서, 단순히 어음을 양도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보증'**의 의미를 포함하는 경우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약속어음의 배서가 빚보증과 같은 의미인지, 어떤 경우에 보증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약속어음 배서의 기본 원칙
다른 사람이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합니다. 쉽게 말해, 어음에 적힌 돈을 갚을 책임만 있다는 뜻이죠. 원래 돈을 빌린 사람의 빚까지 떠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 책임을 지는 경우
다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배서인이 채권자(어음을 받는 사람)에게 "내가 이 어음의 원인이 된 빚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다면, 원래 빚에 대한 보증 책임도 지게 됩니다.
판례를 통해 살펴보는 배서와 보증
한 판례(대법원 1993.11.23. 선고 93다23456 판결)를 살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B에게 물건 대금을 주기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B는 A의 신용이 불안하여 C에게 어음에 배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는 A의 신용을 보충해주기 위해 배서에 응했습니다. 이 경우 C는 빚보증까지 한 것일까요?
법원은 C가 단순히 A의 신용을 보강하기 위해 배서했을 뿐, 빚보증 의사를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C가 "내가 A의 빚까지 책임지겠다"라고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C는 어음상의 채무, 즉 어음에 적힌 돈을 갚을 책임만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판례
결론
약속어음 배서는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채무만 보증하는 행위입니다. 원인이 된 빚까지 보증하려면 그러한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약속어음에 배서할 때는 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나중에 뜻하지 않은 빚을 떠안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발행하거나 배서·양도한 약속어음에 배서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어음 채권자에게 원인채무(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의사로 배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의 빚을 담보하기 위해 약속어음에 배서했다고 해서 무조건 민사상 보증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서인이 보증 의사를 가지고 배서했는지, 채권자도 그런 의사를 인식하고 배서를 받았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단순히 배서만 했다면, 원칙적으로 어음 자체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고,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 대한 보증 책임은 없다. 단, 예외적으로 어음이 차용증서처럼 사용되었고, 배서인이 이를 알고 보증 목적으로 배서했다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에게도 보증 책임을 진다.
상담사례
친구의 부탁으로 약속어음에 배서하면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배서인도 어음 금액만큼 변제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상담사례
지급거절증서 작성 면제 특약이 있는 배서인은,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 없이 지급을 요구하더라도 배서인에게 변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민사판례
단순히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했다면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어음할인의 원인채권에 대한 소송은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