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 안전을 위해 어음 보증을 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어음과 관련된 법적인 내용은 복잡하고 어려워 자칫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오늘은 A회사와 B회사, 그리고 C회사 사이에 발생한 어음 보증 분쟁 사례를 통해 어음 보증의 위험성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회사는 B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B회사는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A회사는 B회사의 물품 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배서금지'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나'(질문자)는 이 어음에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C회사에 영업을 양도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회사는 C회사로부터도 물품을 계속 공급받았지만, 4,7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C회사는 B회사로부터 기존에 A회사가 B회사에 지급해야 할 3,800만 원의 채권과 A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나'에게 4,700만 원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B회사가 C회사에 어음을 양도하면서 어음의 수취인을 C회사로 변경했는데, '나'는 이 변경에 동의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나'는 4,700만 원을 모두 지급해야 할까요?
쟁점 1: 배서금지 어음의 양도 및 수취인 변경의 효력
'배서금지' 어음은 일반적인 어음처럼 배서를 통해 양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명채권 양도 방식으로 양도는 가능합니다. 이 사례에서 B회사는 A회사의 동의를 얻어 C회사에 어음을 양도했으므로, 양도 자체는 유효합니다.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726, 81다카90 판결 참조)
그러나 B회사가 수취인을 C회사로 변경한 것은 어음의 변조에 해당합니다. 어음 발행인이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변조가 아니지만, 이미 어음에 다른 권리나 의무를 가진 사람(보증인 등)이 있는 경우 동의 없이 변경하면 변조가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나'는 변조된 어음의 수취인인 C회사에 대해 어음보증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쟁점 2: 변조된 어음과 보증인의 책임 범위
변조 전후 수취인 사이에 어음상 권리의 실질적 양도가 인정되고, 변조 후 수취인이 발행인에게 권리 양수를 주장할 수 있다면, 어음보증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인도 새로운 수취인에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726, 81다카90 판결 참조) 이 경우, 피보증인(A회사)에게 대항요건을 갖추면 충분하며, 보증인에게 따로 대항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C회사에 대해 최소한 B회사가 양도한 채권액인 3,800만 원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쟁점 3: 계속적 거래와 보증인의 책임 범위
'나'가 A회사와 B회사의 계속적인 물품 공급 계약을 알고 보증을 섰다면, 원인관계의 채무(계속적 물품공급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채무)까지 보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B회사의 지위를 C회사가 양수받았다면, 공급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므로, C회사를 위해서도 보증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0774 판결 참조) 이 경우 '나'는 C회사에 대해 4,700만 원 전액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어음 보증은 복잡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계속적 거래에 대한 보증은 예상치 못한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 관련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채권자 변경 등 중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반드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어음 보증,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민사판례
수취인이 지정된 약속어음은 단순히 건네주는 것만으로는 효력 있는 양도가 될 수 없고, 지급 거절된 후에 하는 배서는 일반 채권 양도와 같은 효력만 있습니다.
상담사례
타인에게 발행한 어음의 만기일이 조작되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다면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제3자에게 악의 또는 과실이 있다면 지급할 필요가 없고 어음을 조작한 원래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실수로 잘못 기재된 수취인을 모든 당사자의 원래 의도에 맞게 고친 경우, 이는 어음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담사례
은행 직원의 무권대리 보증 어음이 위조라도 은행에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급기일까지 보증"이라는 조건부 보증 때문에 기일 후 제시하면 보증 효력은 없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양도시 주채무자에게 통지하면 보증인에게 별도 통지 없이도 보증인은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민사판례
권한 없는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어음교환과 배서를 했는데, 회사가 어음교환을 인정하면 배서도 인정한 것으로 본다는 판례입니다. 또한, 서로 어음을 교환한 경우에는 상대방 어음의 지급을 보증하는 약속도 함께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