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02.23

민사판례

약속어음 변조와 배서인의 책임

약속어음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만약 약속어음의 내용이 변조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약속어음 변조 시 원래 약속어음에 서명했던 사람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C씨와 D씨로부터 배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았습니다. 나중에 A씨는 어음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기존 어음과 교환했습니다. A씨의 아내는 회수한 원래 약속어음의 금액과 지급일을 C씨와 D씨의 동의 없이 변조한 후 E씨에게 양도했습니다. E씨는 변조된 약속어음을 지급받지 못하자 배서인인 D씨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약속어음의 내용이 변조된 경우, 변조 전에 서명한 사람은 변조된 내용대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변조 의 원래 내용대로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어음법 제69조, 제77조 제1항 제7호). 즉, D씨는 변조 약속어음의 내용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이 변조 내용대로 배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변조 내용대로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E씨는 약속어음이 변조된 에야 약속어음을 받았고, 변조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내에 지급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E씨는 D씨에게 변조 내용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어음법 제38조 제1항, 제53조,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호).

핵심 정리

  • 약속어음 변조 시, 변조 전 서명자는 변조 전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 변조된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이 변조 전 내용대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변조 전 내용대로 지급 제시해야 합니다. 지급 제시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소구권을 잃게 됩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202 판결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37 판결
  •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4802 판결

이번 사례를 통해 약속어음 변조 시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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