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날짜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만약 약속어음의 내용이 변조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약속어음 변조 시 원래 약속어음에 서명했던 사람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C씨와 D씨로부터 배서를 받아 금융기관에서 할인받았습니다. 나중에 A씨는 어음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새로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기존 어음과 교환했습니다. A씨의 아내는 회수한 원래 약속어음의 금액과 지급일을 C씨와 D씨의 동의 없이 변조한 후 E씨에게 양도했습니다. E씨는 변조된 약속어음을 지급받지 못하자 배서인인 D씨에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약속어음의 내용이 변조된 경우, 변조 전에 서명한 사람은 변조된 내용대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변조 전의 원래 내용대로 책임을 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어음법 제69조, 제77조 제1항 제7호). 즉, D씨는 변조 전 약속어음의 내용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이 변조 전 내용대로 배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변조 전 내용대로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E씨는 약속어음이 변조된 후에야 약속어음을 받았고, 변조 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내에 지급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E씨는 D씨에게 변조 전 내용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어음법 제38조 제1항, 제53조, 제77조 제1항 제3호, 제4호).
핵심 정리
관련 판례
이번 사례를 통해 약속어음 변조 시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의 금액이 변조된 후 이를 받은 사람은 변조된 금액을 모두 가질 수 없고, 원래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변조되었더라도 본인이 변조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원래 약속된 지급기일에 따라 돈을 갚으면 되며, 변조된 내용대로 갚을 의무는 없다.
상담사례
변조된 약속어음이라도 원래 약속어음의 지급기한 내에 지급 제시를 하지 않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금액이 변조된 경우, 변조 전 서명자는 원래 금액만큼만 책임지며, 변조된 금액 청구자는 변조 동의나 변조 후 서명 등을 입증해야 한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실수로 잘못 기재된 수취인을 모든 당사자의 원래 의도에 맞게 고친 경우, 이는 어음 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어음 발행인이라도 이미 발행된 어음을 회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전에 지급일자를 임의로 변경하면 유가증권 변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