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차용증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약속어음 용지에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을 적었다면 이것은 진짜 약속어음일까요? 단순히 차용증일까요? 오늘은 약속어음처럼 보이지만 약속어음으로 인정받지 못한 재미있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돈을 빌려주면서 인쇄된 약속어음 용지에 돈을 빌려준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어음에 필수적인 발행인의 날인은 없었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도장을 찍었죠. 이런 상황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않자, 돈을 빌려준 사람은 이 약속어음 용지를 근거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 용지를 정상적인 약속어음으로 인정했을까요?
결론은 아니오였습니다. 법원은 이 용지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진짜 약속어음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발행인의 날인이 없고, 엉뚱한 사람이 도장을 찍은 점 등을 보면 진짜 약속어음이라고 오해할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단순히 돈을 빌려준다는 증거, 즉 차용증 정도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약속어음이라는 형식만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약속어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속어음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려면 법에서 정한 필수적인 요건을 갖춰야 하죠. 이 사건에서는 발행인의 날인이라는 중요한 요건이 빠져있었기 때문에 진짜 약속어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판례는 **형법 제214조(유가증권위조)**와 관련이 있으며, 대법원 1985.9.10. 선고 85도1501 판결을 참고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이익 증명 없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어음 발행 원인이 없거나 채무가 갚아졌다는 것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빚을 피하려고 거짓으로 약속어음을 만들었다면 그 어음은 무효이며, 이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서에 돈 빌린 사람이 자필로 서명했지만 도장은 찍지 않았고, 돈 빌린 사람은 나중에 "나는 백지에 서명만 했고, 나중에 다른 내용이 채워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려면 단순히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럴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상담사례
차용증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상대방이 작성을 부인하더라도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효력이 무효화되므로 돈을 빌려줄 땐 차용증을 꼼꼼히 작성하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줬다는 차용증이 있더라도, 빌려준 사람이 법원의 신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여러 번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상담사례
극심한 협박(절대적 강박)으로 작성된 어음은 무효이므로 돈을 갚을 필요 없지만, 강박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수적이다.
민사판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차용증에 자신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도록 요구하고, 그 사람이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실제 돈을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차용증에 적힌 사람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본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