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거래 과정에서 배서가 위조되어 발생한 손해배상 소송 사례를 소개하고, 법원의 판단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동인상호신용금고(이하 원고)는 조선무약 합자회사(이하 피고) 명의의 약속어음 여러 장을 할인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 어음의 배서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조선무약'이 아니라 '조선무락'으로 배서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원고는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배서 진위 여부를 확인했고, 직원들은 (실제로 확인도 안 해보고) "맞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위조된 어음 때문에 손해를 입었고,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배서 위조와 사용자 책임 (민법 제756조): 피고 회사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어음 위조에 관여했고, 원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어음법상 소구권을 갖는지, 지급 제시를 했는지 등은 이 경우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1977.2.22. 선고 75다1680 판결, 대법원 1993.8.24. 선고 93다6164,6171 판결 참조)
손해배상 범위 (민법 제763조, 제393조): 위조된 어음으로 인한 손해액은 원고가 실제로 지급한 할인금액이지, 어음 액면금액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2.6.23. 선고 91다43848 전원합의체판결 참조)
과실 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원심은 원고의 과실 비율을 70%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무약'과 '무락'은 혼동하기 쉬웠고, 원고는 피고에게 배서 확인까지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과실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 직원들은 확인도 하지 않고 배서가 맞다고 답변한 것은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과실 비율 판단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994.5.27. 선고 93다21521 판결 참조)
인과관계: 피고는 원고가 직원들의 말만 믿고 어음을 할인해 준 과실이 있으므로 직원들의 행위와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사실과 다른 답변을 믿고 어음을 취득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4.5.27. 선고 93다21521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어음 배서 위조 사건에서 사용자 책임의 범위와 손해배상액 산정, 과실 상계 비율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어음 할인 업무와 관련된 분쟁에서 참고할 만한 판례입니다.
민사판례
'조선무약'과 유사한 '조선무락' 명의로 위조 배서된 어음을 할인해준 금고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금고 직원의 과실 비율을 70%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회사 직원의 잘못된 답변과 금고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 어음을 훔쳐 위조 배서한 경우, 회사는 사용자 책임을 지지만,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소송 과정에서 가해자와 손해를 알았다고 판단되어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다.
민사판례
위조된 어음 배서를 진짜로 믿고 어음을 할인받았다면, 설령 어음 소지인이 어음 발행인 등에게 청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할인해 준 사람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배서 위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액은 어음 액면가가 아니라 실제 할인 금액이다.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어음 배서(보증)를 위조했더라도, 어음 소지인이 제시기간을 넘겨서 어음을 제시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직원이 회사 이름으로 배서(보증)를 위조하여 어음 할인을 받았을 경우, 어음 할인업자는 회사를 상대로 실제 지급한 할인금액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어음 할인업자에게도 확인 의무 소홀 등의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명의로 약속어음 배서를 위조했는데, 어음을 할인받은 사람이 회사에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았다면, 그 사람에게도 큰 잘못이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