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6.12

민사판례

직원의 배서 위조, 회사는 책임을 져야 할까? 약속어음과 사용자 책임에 대한 이야기

회사 직원이 회사 소유의 약속어음을 몰래 빼돌려 위조 배서를 하고 돈을 받아 챙겼다면, 회사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약속어음과 관련된 사용자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의 경리 직원 B는 회사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약속어음을 훔쳐 A 회사 명의의 배서를 위조했습니다. 이후 위조된 약속어음을 C에게 전달했고, C는 이 어음을 D 금융기관에 할인받아 현금을 수령했습니다. 만기일에 D 금융기관은 약속어음을 제시했지만 지급이 거절되었고, D 금융기관은 A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1. 사용자 책임: 직원 B의 위조 행위에 대해 A 회사가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하는가?
  2. 소멸시효: D 금융기관의 A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가?

법원의 판단

  1. 사용자 책임: 법원은 직원 B의 위조 행위가 A 회사의 사무집행 행위 자체는 아니지만, 외형적으로 회사의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불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 회사는 B의 사용자로서 D 금융기관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D 금융기관은 약속어음 발행인 등 다른 사람에게 어음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66.9.20. 선고 66다1166 판결, 1977.2.22. 선고 75다1680 판결 참조)

  2. 소멸시효: D 금융기관은 약속어음 발행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고, 그 소송에서 A 회사는 발행인을 위해 보조참가하여 자신의 배서가 위조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 소송에서 D 금융기관도 A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D 금융기관이 B의 배서 위조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그리고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은 늦어도 위 소송에서 A 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주장한 시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그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소멸시효).

결론

이 판례는 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회사의 사용자 책임과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음 소지인이 발행인 등에게 어음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소멸시효 기산점은 손해 발생 시점이 아닌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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