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5.27

민사판례

약속어음 위조 배서와 회사의 책임, 그리고 상계

오늘은 복잡한 어음 사건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위조된 약속어음 배서와 관련된 분쟁으로, 회사의 책임과 채권 상계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금융기관(원고)이 여러 장의 약속어음을 할인받았는데, 그중 일부는 "조선무약"이라는 회사 이름을 교묘하게 위조한 "조선무락" 명의로 배서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음들은 조선무약 직원의 권한 밖의 행위로 배서된 것이었습니다. 금융기관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어음을 할인해 줬다가 손해를 입게 되었고, 조선무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조 배서: 금융기관은 "조선무락" 명의의 배서를 "조선무약"의 배서로 착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과실이 있었지만, 조선무약 직원이 배서가 진짜라고 잘못 답변한 것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과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원심에서 금융기관의 과실 비율을 70%로 본 것은 너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763조)

  2. 권한 없는 배서: 조선무약 직원이 권한 없이 배서한 어음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은 직원의 행위가 직무와 관련되어 보이고, 금융기관이 이를 믿을 만한 외관이 형성되었다면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26조, 어음법 제11조)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직접 배서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즉, 권한 없는 직원에게 직접 배서를 받은 회사로부터 다시 배서를 받았다면, 조선무약에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3. 상계: 조선무약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와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에 가지는 채권을 상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선무약이 상계하려는 채권은 다른 회사의 채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채무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 채무자가 다른 채무자의 채권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418조 제2항)

법원의 판단

법원은 금융기관의 과실 비율을 다시 판단해야 하고, 조선무약의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선무약 직원의 권한 없는 배서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인정되었지만, 표현대리의 적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 어음법 제11조 (배서)
  • 민법 제418조 제2항 (연대채무자의 상계)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 대법원 1986.9.9. 선고 84다카2310 판결
  • 대법원 1991.6.11. 선고 91다3994 판결
  • 대법원 1993.2.26. 선고 92다46370 판결
  • 대법원 1993.5.25. 선고 92다54456 판결

이번 판례는 어음 거래에서 위조와 권한 없는 배서 문제, 그리고 상계에 대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음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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