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을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기 싫어서 "분실했다"고 거짓말하고 법원에서 제권판결까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이런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1976.7.27. 선고 75도634 판결 참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람(발행인)이 채권자에게 어음을 갚기 싫어서, 채권자가 어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어음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제권판결(어음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했습니다. 발행인은 거짓말로 법원을 속여 제권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을 면제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속임수를 써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본 것이죠.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발행인이 채권자가 어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갚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인관계 채무의 존속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죄 성립
만약 발행인이 어음의 원인이 된 채무(예를 들어, 돈을 빌린 채무)를 여전히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거짓말로 제권판결을 받아 어음 채무를 면한 행위 자체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결론: 약속어음을 분실했다고 거짓말하여 제권판결을 받는 것은 빚을 갚지 않으려는 꼼수일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분실을 거짓으로 주장하여 법원 판결을 받아도 정당한 소지인은 불복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분실 후 제권판결을 받고 담보금을 돌려받았지만, 실제론 양도된 어음이라 제권판결이 취소되어 어음 소지인에게 은행이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은 거짓 신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을 분실했을 때 법원에 '제권판결'을 신청해서 어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누가 신청했는지와 관계없이 어음을 무효로 만듭니다. 즉, 어음 발행인 자신이 신청해도 어음은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이익 증명 없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어음 발행 원인이 없거나 채무가 갚아졌다는 것은 채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빚을 피하려고 거짓으로 약속어음을 만들었다면 그 어음은 무효이며, 이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분실된 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뒤집힌 경우, 은행이 어음교환소 규약(제권판결 후 1개월 이후 지급)을 어기고 조기 지급했다면 은행의 과실로 인정되어 원래 어음 소지자는 은행에 어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어음이 무효라고 판결이 났는데, 나중에 그 무효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어음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래 판결은 잘못된 것이고, 이는 상고(대법원에 재판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