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9.15

형사판례

약속어음 분실 꼼수,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다!

약속어음을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기 싫어서 "분실했다"고 거짓말하고 법원에서 제권판결까지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이런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1976.7.27. 선고 75도634 판결 참조)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내용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람(발행인)이 채권자에게 어음을 갚기 싫어서, 채권자가 어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어음을 잃어버렸다"고 거짓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제권판결(어음을 무효로 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했습니다. 발행인은 거짓말로 법원을 속여 제권판결을 받아냄으로써,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빚을 면제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속임수를 써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본 것이죠.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발행인이 채권자가 어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갚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원인관계 채무의 존속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죄 성립

만약 발행인이 어음의 원인이 된 채무(예를 들어, 돈을 빌린 채무)를 여전히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개로 거짓말로 제권판결을 받아 어음 채무를 면한 행위 자체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347조(사기)

결론: 약속어음을 분실했다고 거짓말하여 제권판결을 받는 것은 빚을 갚지 않으려는 꼼수일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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