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약속어음 줬다고 빚 갚는 날 미뤄지는 건 아니에요!

공사 대금 때문에 보증을 섰는데,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 빚 갚는 날짜가 미뤄지는 걸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명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 살펴보기

A는 B에게 공사를 맡겼고, 저는 B에게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했습니다. 계약서상 공사 대금 지급일은 2012년 12월 5일이었지만, A는 B에게 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2년 12월 8일, B에게 보증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C를 발행인으로 하고 지급일을 2013년 2월 1일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B는 2013년 1월 5일 현재 저에게 보증 채무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약속어음 만기일까지 빚 갚는 날짜가 미뤄진 걸까요?

핵심 정리: 약속어음 = 빚 갚는 날짜 연장? (X)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 해서 무조건 빚 갚는 날짜가 미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지급 기한이 지난 후에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

대법원은 "채권자가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인 어음을 받았다면,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다"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32606 판결) 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원래 빚 갚는 날보다 뒤에 만기일이 설정된 어음을 받았다면 빚 갚는 날짜를 미루기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빚 갚는 날짜가 지난 후에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에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진 다음 어음이 발행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빚 갚는 날짜가 미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6367 판결) 라고 판시했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이미 공사 대금 지급일(2012년 12월 5일)이 지난 후에 약속어음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약속어음 만기일까지 빚 갚는 날짜가 미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는 B의 청구에 대해 "약속어음 만기일까지 기다려달라"는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결론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 빚 갚는 날짜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이미 지급 기한이 지난 후 약속어음을 발행했다면, 원래 빚 갚는 날짜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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