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5.26

민사판례

약속어음, 만기 전에도 청구할 수 있을까?

약속어음은 정해진 날짜(만기일)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만기일 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에게 만기일이 11월 30일인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B는 이 어음을 C에게 양도했고, C는 만기일 2일 전인 11월 28일에 B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는 "만기일 전이라 줄 수 없다"며 거절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약속어음은 만기일에만 청구할 수 있고, 만기일 전에 청구하면 효력이 없다"며 C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음법에는 약속어음의 만기 전 청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만기 전이라도 발행인(A 회사)이 파산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는 등 돈을 갚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도 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참조)

이 사건에서 C는 만기일 2일 전에 돈을 청구했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 전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심 법원은 단순히 만기일 전에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C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만기 전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제대로 심리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84.7.10. 선고 84다카424,425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만기일에 청구해야 합니다.
  • 하지만 발행인의 파산 등으로 만기일에 돈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만기 전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기 전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법원의 심리를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약속어음의 만기 전 청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음 거래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러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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