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은 정해진 날짜(만기일)에 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만기일 전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에게 만기일이 11월 30일인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B는 이 어음을 C에게 양도했고, C는 만기일 2일 전인 11월 28일에 B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B는 "만기일 전이라 줄 수 없다"며 거절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약속어음은 만기일에만 청구할 수 있고, 만기일 전에 청구하면 효력이 없다"며 C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음법에는 약속어음의 만기 전 청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만기 전이라도 발행인(A 회사)이 파산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는 등 돈을 갚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도 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4호 참조)
이 사건에서 C는 만기일 2일 전에 돈을 청구했는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 전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심 법원은 단순히 만기일 전에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C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만기 전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제대로 심리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84.7.10. 선고 84다카424,425 판결 참조)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결은 약속어음의 만기 전 청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어음 거래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러한 법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파산하거나 지급을 정지하는 등 자력이 불확실해져 만기에 돈을 받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만기일 이전에도 돈을 청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은 만기일 전이라도 발행인의 지급 불능(예: 파산, 사업 폐업 등 객관적 증거 필요)이 확실시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만기 전 소구권을 행사하여 돈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어음에 적힌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선 날짜라면 그 어음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담사례
발행일보다 만기일이 앞선 약속어음은 무효이므로 어음금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원래 채권 관계를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하여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만기일은 일람출급, 일람 후 정기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확정일 출급으로 표시되며, 달력에 존재하는 날짜여야 유효하고, "월초/중/말" 표시도 유효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날짜(예: 6월 32일)는 무효이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발행인이 파산 위기라면 만기 전이라도 지급 제시 후 부도 처리 시 배서인이나 발행인에게 대금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