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약속어음 찢겼다고 돈 못 받나요? 😰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해결하세요!

돈 받을 날만 기다렸는데, 약속어음이 눈앞에서 찢겨 나갔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막막하시겠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찢어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사례: 제가 乙에게 물건을 팔고, 乙에게 받은 대금은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甲과 乙을 만나 어음금을 달라고 했더니, 甲이 제가 제시한 어음을 빼앗아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

어음이 찢어졌다고 해서 돈을 받을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음에 적힌 내용을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졌다면, 어음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황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받아야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7조,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57573 판결)

  • 제권판결이란? 어음이나 증서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마치 그 어음이나 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법적인 효력을 주는 판결입니다. 즉, 제권판결을 받으면 찢어진 어음 대신 판결문을 근거로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형사 책임: 어음을 함부로 찢어버린 甲을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민사 책임: 甲의 행동은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찢어진 어음 때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죠.
  • 원인관계에 따른 청구: 어음을 받기 전의 원래 거래, 즉 물건을 판매한 사실을 바탕으로 乙에게 직접 물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이 찢어졌더라도 원래의 거래는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결론: 약속어음이 찢어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권판결을 신청하고, 가해자에게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거래를 바탕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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