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 날만 기다렸는데, 약속어음이 눈앞에서 찢겨 나갔다면? 정말 당황스럽고 막막하시겠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찢어졌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사례: 제가 乙에게 물건을 팔고, 乙에게 받은 대금은 甲이 발행한 약속어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甲과 乙을 만나 어음금을 달라고 했더니, 甲이 제가 제시한 어음을 빼앗아 그 자리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
어음이 찢어졌다고 해서 돈을 받을 권리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음에 적힌 내용을 전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찢어졌다면, 어음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황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받아야만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97조,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57573 판결)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결론: 약속어음이 찢어졌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충분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권판결을 신청하고, 가해자에게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물으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거래를 바탕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방법도 잊지 마세요!
민사판례
약속어음을 분실했을 때 법원에 '제권판결'을 신청해서 어음을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누가 신청했는지와 관계없이 어음을 무효로 만듭니다. 즉, 어음 발행인 자신이 신청해도 어음은 효력을 잃습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분실 후 제권판결을 받고 담보금을 돌려받았지만, 실제론 양도된 어음이라 제권판결이 취소되어 어음 소지인에게 은행이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높고, 본인은 거짓 신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담사례
분실된 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이 뒤집힌 경우, 은행이 어음교환소 규약(제권판결 후 1개월 이후 지급)을 어기고 조기 지급했다면 은행의 과실로 인정되어 원래 어음 소지자는 은행에 어음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어음이 무효라고 판결이 났는데, 나중에 그 무효 판결이 취소되었다면, 어음이 무효라고 판단한 원래 판결은 잘못된 것이고, 이는 상고(대법원에 재판 다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상담사례
토지 매매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났다면, 영수증이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처분금지가처분, 계약해제 소송 등 법적 조치를 통해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민사판례
분실된 어음에 대해 법원이 제권판결을 내린 경우, 그 어음을 나중에 얻은 사람은 어음에 적힌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