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을 받았는데, 발행일이 적혀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어음은 효력이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발행일이 없는 약속어음은 효력이 없습니다. 약속어음은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데, 발행일은 필수적인 요건 중 하나입니다. 마치 계약서에 날짜가 없으면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번 판례(대법원 1994.10.27. 선고 91다24724 판결)에서도 법원은 발행일이 없는 약속어음은 어음상의 권리가 제대로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발행일이 없으면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이런 미완성된 어음을 가지고 돈을 달라고 요구(지급 제시)하더라도 적법한 지급 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판 도중에 발행일을 보충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발행일이 기재되지 않았다면, 어음 소지인은 어음 금액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어음법 제75조, 제77조(제3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과거에도 유사한 판례(대법원 1974.7.26. 선고 73다1922 판결, 1979.8.14. 선고 79다1189 판결, 1988.8.9. 선고 86다카1858 판결)를 통해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약속어음을 주고받을 때는 반드시 발행일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일이 누락된 어음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금전 거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발행일을 보충하더라도 그 전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졌다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의 발행일 미기재는 어음 무효로 이어져 최종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지급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약속어음 수취 시 발행일 기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어음 내용으로 국내에서 발행·지급되는 어음임이 확인되면 유효한 어음으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어음에 적힌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선 날짜라면 그 어음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에 발행지와 발행인 주소가 없더라도, 어음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어음이 명확하다면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수취인이 적혀있지 않은 어음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어음을 제시하더라도 발행인은 돈을 지급할 의무를 지체한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