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때문에 골치 아픈 경험, 있으신가요? 특히 어음 발행일이 없어서 낭패를 본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발행일 없는 약속어음과 지급거절 시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A가 B에게 발행한 약속어음을 제가 배서 양도받았고, 이를 다시 C에게 배서 양도했습니다. C는 지급기일에 A에게 어음을 제시했지만 A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C는 저에게 돈을 달라고 했고, 저는 C에게 어음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저는 B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는 약속어음의 발행일이 비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의 주장, 타당할까요?
핵심: 발행일 없는 약속어음은 무효!
약속어음은 엄격한 형식을 갖춰야 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필수 기재사항 중 하나라도 빠지면 어음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어음법 제2조, 제76조). 발행일은 약속어음의 필수 기재사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발행일이 없는 약속어음은 무효이며, 이런 어음을 제시하더라도 발행인은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발행일이 비어있는 약속어음을 제시받은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발행일이 없는 약속어음은 무효이므로 지급제시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7765 판결). 즉, 발행일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 제시를 한 것은 적법한 제시가 아니기 때문에, 이후 배서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위 사례에서 B의 주장은 타당합니다. 발행일이 없는 약속어음은 무효이기 때문에, 저는 B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약속어음을 거래할 때는 발행일을 포함한 모든 필수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거래, 신중하게 진행하세요!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발행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발행일을 보충하더라도 그 전에 지급제시가 이루어졌다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발행일이 없으면 무효이며, 돈을 받을 권리도 생기지 않는다.
민사판례
어음에 적힌 만기일이 발행일보다 앞선 날짜라면 그 어음은 효력이 없습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에 발행지와 발행인 주소가 없더라도, 어음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어음이 명확하다면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
민사판례
지급거절증서 작성기간 전에 배서일자가 비어있는 약속어음을 받은 사람이, 기간 경과 후에 날짜를 채워 넣더라도 기한후배서로 보지 않는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어음 내용으로 국내에서 발행·지급되는 어음임이 확인되면 유효한 어음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