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정확한 지급지를 써야 유효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급지가 백지인 경우에도 약속어음이 유효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음의 지급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어떤 금고(원고)가 발행된 약속어음의 배서인(피고)에게 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어음은 발행 당시 지급지가 비어있었고, 발행지나 발행인 주소에 적힌 지역명도 없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약속어음에 필수 기재사항인 지급지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 2000. 4. 25. 선고 99다79688 판결)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약속어음에 지급지가 명시적으로 없더라도, 지급장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장소에 지역 표시가 포함되어 있어 지급지를 추정할 수 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약속어음에는 지급장소가 "중소기업은행 능곡지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능곡"이라는 지역 이름을 통해 능곡이나 능곡이 속한 고양시를 지급지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급지가 비어있더라도 지급장소 기재를 통해 보완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약속어음의 지급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 발행 시 지급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지급지가 비어있는 경우라도 지급장소를 통해 지급지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유효한 어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상담사례
약속어음의 발행지와 지급지가 백지라도 지급장소가 명시되어 있으면 지급지가 보완된 것으로 간주되어 어음의 효력이 유지된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발행지 기재가 없어도 어음 내용으로 국내에서 발행·지급되는 어음임이 확인되면 유효한 어음으로 인정된다.
상담사례
약속어음에 발행지와 발행인 주소가 없더라도, 어음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어음이 명확하다면 유효할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지급장소가 명시된 백지어음은 발행지와 지급지가 비어있더라도 지급 거절할 수 없다.
상담사례
발행지가 비어있는 백지어음이라도 보충권이 있으면 유효하며, 국내 어음/수표는 발행지가 없어도 유효할 수 있으므로, 글쓴이는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민사판례
약속어음에 발행지와 지급지로 회사 이름만 적혀 있는 경우, 그 자체로는 효력이 없지만, 어음 소지인이 회사 소재지를 보충하여 유효한 어음으로 만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