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1.30

민사판례

약속어음 지급지, 어디까지 써야 할까?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정확한 지급지를 써야 유효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급지가 백지인 경우에도 약속어음이 유효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음의 지급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어떤 금고(원고)가 발행된 약속어음의 배서인(피고)에게 돈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어음은 발행 당시 지급지가 비어있었고, 발행지나 발행인 주소에 적힌 지역명도 없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약속어음에 필수 기재사항인 지급지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 2000. 4. 25. 선고 99다79688 판결)

하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약속어음에 지급지가 명시적으로 없더라도, 지급장소가 기재되어 있고, 그 장소에 지역 표시가 포함되어 있어 지급지를 추정할 수 있다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약속어음에는 지급장소가 "중소기업은행 능곡지점"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능곡"이라는 지역 이름을 통해 능곡이나 능곡이 속한 고양시를 지급지로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지급지가 비어있더라도 지급장소 기재를 통해 보완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어음법 제1조, 제2조 (어음의 요건과 지급지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

핵심 정리

  • 약속어음의 지급지는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 하지만 지급지가 비어있더라도, 지급장소에 지역 표시가 포함되어 있어 지급지를 추정할 수 있다면 유효합니다.
  • "중소기업은행 능곡지점"과 같이 지급장소에 지역명이 포함된 경우, 해당 지역을 지급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약속어음의 지급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 발행 시 지급지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하게 지급지가 비어있는 경우라도 지급장소를 통해 지급지가 명확히 드러난다면 유효한 어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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